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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방지턱 설치  (0) 2022.09.30
표지판 설치  (0) 2022.09.30
환기구 설치  (0) 2022.09.30
환기시설(팬) 설치  (0)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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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방지조 설치  (0) 2022.09.30
환기구 설치  (0) 2022.09.30
환기시설(팬) 설치  (0) 2022.09.30
유해화학물질 옥내보관소 설치  (0)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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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옥내보관소 설치  (0) 2022.09.30
입출하설비 설치  (0)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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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 설치  (0) 2022.09.30
유해화학물질 옥내보관소 설치  (0) 2022.09.30
입출하설비 설치  (0) 2022.09.30
가스감지기 설치  (0)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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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하설비 설치  (0) 2022.09.30
가스감지기 설치  (0) 2022.09.30
비상샤워기 설치  (0)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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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하설비 설치  (0) 2022.09.30
가스감지기 설치  (0)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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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21.4.1시행).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규정에 따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규정수량(UT)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규정수량(LT) 이상 상위규정(UT)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 단,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이 1군~2군인 사업장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 3군 사업장은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판단되어 작성·제출 등 이행 면제
◆ 상위(UT) 및 하위(LT) 규정수량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참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처리 절차(심사 및 확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시기

  • 제출시기를 일원화하여 기업의 혼선 및 불편해소

이행 및 이행점검

  • 기업 스스로 이행 여부 확인해야 함.

지역사회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