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 |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표 자료제출] | 대기환경보전법 |
제출대상 | • 대기배출업소 4~5종 소규모 사업장 | 법률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 |
제출 시기 | • 조사대상지역별 제출 1권역-7월(제출기한 : '23.8.11.) : 경기, 세종 2권역-8월(제출기한 : '23.9.8.)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3권역-9월(제출기한 : '23.10.6.) : 경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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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대기배출원조사표(2022년도) 작성 1. 사업장 기본정보 - 사업장 일반정보 2. 사업장 운영현황 정보 – 배출구 가동정보 |
관련서식 |
제출처 |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타 ※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여부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nier.go.kr)에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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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타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우편주소 :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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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2) |
□ 문의 / 상담
㈜조은환경안전기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407호(고잔동,고잔프라자)
TEL : 031 – 413 – 1371
FAX : 031 – 413 – 1375
홈페이지 : www.goodecos.com
E-mail : goodec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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