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표 자료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제출대상 대기배출업소 4~5종 소규모 사업장 법률 제17
시행규칙 제16
제출 시기 조사대상지역별 제출


1권역-7(제출기한 : '23.8.11.) : 경기, 세종
2권역-8(제출기한 : '23.9.8.)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3권역-9(제출기한 : '23.10.6.) : 경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출 서류 대기배출원조사표(2022년도) 작성
1. 사업장 기본정보 - 사업장 일반정보
2. 사업장 운영현황 정보 배출구 가동정보
관련서식
제출처 환경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타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여부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nier.go.kr)에서 조회

 
제출방법 환경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타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우편주소 :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28 마리오타워 406,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 문의 / 상담

㈜조은환경안전기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407호(고잔동,고잔프라자)

TEL : 031 – 413 – 1371

FAX : 031 – 413 – 1375

홈페이지 : www.goodecos.com

E-mail : goodeco@daum.net

 

 

 

행정명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자료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제출대상  • 대기배출업소 4~5종 사업장  법률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
제출시기  • 2021년 10월 22일

 
제 출 처  • 대기배출업소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조사 관리시스템(http://sodac.nier.go.kr)  
  입력제출

 • 대기배출업소 4~5종 사업장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타→우편 또는 이메일 송부

 
제출서류  대기배출원 조사표 (2020년도)
 : 배출구별 가동정보, 연료 등 사용량
 
 관련서식
 ※첨부서류    •없음

벌칙사항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조
 법률 제-조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