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인허가용역(대기,악취,폐수,소음진동,유해화학물질,폐기물)


 

 ▶환경관련 인허가대행 - 상담문의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

관련법

인허가 사항

대상 사업장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신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변경(증설,폐쇄) 대상시

 

비산배출시설(HAPs) 설치운영 (변경)신고

적용업종,적용물질에 해당하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15.1.1부 시행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참조

15.7.31 개정

비산먼지 발생사업등 (변경)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관련업종[별표13]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변경)허가,신고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업체 중 대기 1~3종사업장으로 먼지(0.2),황산화물(4),질소산화물(4) 년간배출량이 기준 이상인 사업장

2016.1.1

시행(1~3)

악취방지법

악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악취관리지역내-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및 변경시

07.7.1개정시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신고)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변경(증설,폐쇄) 대상시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등록신청서

폐수처리업체 운영자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부지면적(1)이상 업종 해당사업장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변경)신고서

기타수질오염원 대상시설 설치관리자[별표1]

15.06.16 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 영업

  (변경)허가신청서

유해화학물질 규정량이상 취급시 -

년간1,60,120톤 이상시

*사고대비물질 년간 100kg 이상 취급시

 

폐기물관리법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일반-폐기물이 100kg/일 이상 발생사업장

(그외 300kg/일 이상)

폐기물

분석성적서

위탁처리

계약서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지정-월평균 50kg~100kg이상 배출시

폐기물처리(재활용,수집운반) (변경)신고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자(폐지,고철,포장재등)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서

발생폐기물을 자체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11.07. 개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분

(처분업,재활용업수집운반업)하고자 하는자


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자


토양환경보전법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결)신고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4류위험물 총용량 2만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별표1]

09.6.16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대상시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서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 사용공사시[별표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공장설립승인신청 및 완료신청

공장입주(변경)계약 신고전반

공장등록 및 폐쇄 신고

제조공장 설치 및 등록, 변경시

업종변경, 부지변경, 제품.원료변경

서울,인천,경기도,충청도,강원도,기타지역

 ▶환경관련 인허가대행 - 상담문의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


[별표 13] <개정 2016.3.29.>

사업장 분류기준(13조 관련)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별표 8] <개정 2017. 1. 26.>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15조 관련)

1. 삭제 <2016.3.29.>

2. 20151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 가스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암모니아

(ppm)

1)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0 이하

2) 무기안료·염료·유연제·착색제 제조시설

20 이하

3)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30(12)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30(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일산화탄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2)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12) 이하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일반 고형연료제품(SRF)제조시설건조·가열시설

300(15) 이하

)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200(12) 이하

4) 화장로시설

 

) 200912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0(12) 이하

) 20101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80(12) 이하

 

 

 

 

 

 

염화수소

(ppm)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6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15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알칼리 처리시설

3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15(12) 이하

)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2(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2(13)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5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5(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미만인 시설

20(12) 이하

9) 화장로시설

20(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6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

 

) 액체연료사용시설(기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20041231일 이전 설치시설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그 밖의 지역

270(4) 이하

() 20051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70(4) 이하

그 밖의 지역

54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70(4) 이하

() 그 밖의 지역

540(4) 이하

)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180(6) 이하

(2)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150(6)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 기체연료사용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00(4)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80(4) 이하

2) 발전시설

 

)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 설비용량 100MW 이상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30(15) 이하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 설비용량 100MW 미만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60(15) 이하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 설비용량 100MW 이상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80(4) 이하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 설비용량 100MW 미만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100(6) 이하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2) 설비용량 100MW 미만

 

()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130(6) 이하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1)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 설비용량 100MW 이상

100(6) 이하

() 설비용량 100MW 미만

150(6) 이하

(2)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10(6)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35(15) 이하

()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00(6) 이하

()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20(15) 이하

()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80(6) 이하

()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80(4)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鎔鑛爐)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가스시설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200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30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65 이하

)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5)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30(15)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65(15) 이하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250(8)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120 이하

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 황 회수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40(4)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 가열시설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2) 그 밖의 지역

180(4) 이하

)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건식 황산회수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360(12)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습식탈황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50(12)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380(4)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20(8)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8) 이하

) 연소시설

120(7) 이하

) 황 회수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40(4)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 황산 제조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50(8)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20(8) 이하

9) 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

120(7) 이하

1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1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3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150(13) 이하

)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50(13)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20(13) 이하

1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로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250(13) 이하

(2) 그 밖의 지역

300(13)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200(13) 이하

(2) 그 밖의 지역

200(13) 이하

13)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14) 화장로시설

 

) 200912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 20101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0(12) 이하

15) 그 밖의 배출시설

400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

 

)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130(4)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8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 고체연료 사용시설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60(4) 이하

) 그 밖의 배출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50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60 이하

2) 발전시설

 

)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 가스터빈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70(15)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 디젤기관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530(15)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270(15)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9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 설비용량 100MW 이상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90(4)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 설비용량 100MW 미만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140(4)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 고체연료 사용시설

 

(1)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140(6) 이하

(2)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220(6)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22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80(6) 이하

(3)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4)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95(15)

(5)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60(4)

(6) 그 밖의 발전시설

 

() 2001630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5(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90(12) 이하

4)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 배소로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120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20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80 이하

)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100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00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80 이하

) 소결로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5)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20(15)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80(15) 이하

)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燒鈍爐), 건조로, 열풍로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1)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50(11)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80(11) 이하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80(4) 이하

(2) 기체연료 사용시설

 

()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50(4) 이하

)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50(12) 이하

6)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30(13)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60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80 이하

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250(13)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0(13)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200(8) 이하

) 연소시설

150(7) 이하

) 황 회수시설

200(4) 이하

) 황산 제조시설

180(8) 이하

9)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 20061231일 이전 설치시설

250(7) 이하

) 200711일 이후 설치시설

150(7) 이하

10)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미만인 시설

80(12) 이하

)생활폐기물고형연료제품(RDF)제조시설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 이하

)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150(12) 이하

11) 화장로시설

 

) 200912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12) 이하

) 20101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12) 그 밖의 배출시설

200 이하

 

 

 

 

 

 

이황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

30 이하

 

 

 

 

 

 

포름알데히드

(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황화수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3)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6(4) 이하

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5 이하

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6)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 황 회수시설

6(4) 이하

) 황산 제조시설

6(8) 이하

7)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5(1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3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12) 이하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5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3 이하

6)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3 이하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12) 이하

8)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시안화수소

(ppm)

1)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의 폐가스 소각시설

10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브롬화합물

(ppm)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10 이하

 

 

 

 

 

 

페놀화합물

(C6H5OH)

(ppm)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08(12) 이하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0.05(6)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중 소결로

0.05(15) 이하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08(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2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5(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50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

8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15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10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

3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10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탄화수소

(THC로서)

(ppm)

1) 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40 이하

2) 비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200 이하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200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며,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60(13)이하

 

 

 

디클로로메탄

(ppm)

모든 배출시설

50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ppm)

1) 2017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모든 배출시설

 

) 20161231일 이전 설치시설

85 이하

) 201711일 이후 설치시설

50 이하

2) 202011일부터: 모든 배출시설

50 이하

2) 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염화수소

(ppm)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5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8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알칼리 처리시설

2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12(12) 이하

)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5(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1(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0(13)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3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2(12) 이하

9) 화장로시설

10(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포름알데히드

(ppm)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3(1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2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1(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12) 이하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1(13) 이하

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5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 이하

6)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2 이하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12) 이하

8)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시안화수소

(ppm)

1)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의 폐가스 소각시설

10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5 이하

 

 

 

 

 

 

페놀화합물

(C6H5OH)

(ppm)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03(12) 이하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0.03(6)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중 소결로

0.03(15) 이하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05(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1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15(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30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

5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12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7 이하

)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10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

25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75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비고

1.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하며, 유리용해시설에서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경우,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및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질소산화물(NO2로서)7)에 해당하는 시설(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한다.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3. 황산화물(SO2로서)1))에서 "저황유 사용지역"이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의 공급지역을 말한다.

4.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황산화물(SO2로서)에 대해서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등유 및 경유만을 사용하는 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시설과 2))(2)()시설 중 열병합발전시설

1))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 발전시설 중 200012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50(4)ppm 이하, 청주지역의 200511일 이후 설치시설은 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2))(2)()시설과 2))(2)()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6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2))(1)() 해당 시설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2))(2)()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는 70(6)ppm 이하를 적용하고 5호기, 6호기는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2)()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휴비스 전주공장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20131231일까지 270(6)ppm 이하, 201411일부터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다만, 기존시설을 신규로 교체시에는 2015년도 이후의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휴비스 전주공장의 열병합발전시설은 20171231일까지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2)() 해당 시설 중 고려아연

1호기 열병합발전시설은 2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 또는 2)) 해당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2호기는 45(6)ppm 이하, 같은 발전소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는 25(6)ppm 이하를 각각 적용하고,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제1호기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제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제1호기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제1호기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제1호기2호기는 각각 25(6)ppm 이하를 적용한다.

2))(1)() 해당 시설 중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2)()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는 20171231일까지 25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181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호기 및 3호기는 20151231일까지 270(6)ppm 이하, 20171231일까지 250(6)ppm 이하, 20181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해당 시설

약품정제연료유를 사용하는 시설 중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은 270ppm 이하,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은 180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소결로의 연소시설은 표준산소농도 15%를 적용한다.

6))(1) 해당 시설

20161231일까지 380(12)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6))(1) 황 회수시설은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2))(2) 해당 시설 중 여수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3))(1) 해당 시설 중 LS-Nikko 동제련

20161231일까지 270ppm 이하를 적용한다

2))(2)()시설 중 평택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및 4호기는 100(4)ppm이하를 적용한다.

5.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질소산화물(NO2로서)에 대해서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2))(1)() 해당 시설 중 제주도의 기존시설

40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2))(2)()해당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6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2))(2)()해당 시설 중 ()한주

()한주의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예비용 발전시설 (보일러 200/) 9호기, 10호기는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2))(1) 해당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서천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2017630일까지 32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1771일부터 1호기는 90(6)ppm이하, 2호기는 25(15)ppm 이하를 적용한다.

서천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2017630일까지 28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1771일부터 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1)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휴비스 전주공장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20131231일까지 320(6)ppm 이하, 201411일부터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다만, 기존시설을 신규로 교체시에는 2015년도 이후의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휴비스 전주공장의 열병합발전시설은 201712 31일까지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 해당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2호기는 55(6)ppm 이하, 같은 발전소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는 15(6)ppm 이하를 각각 적용하고,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제1호기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제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제1호기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제1호기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제1호기2호기는 각각 15(6)ppm 이하를 적용한다.

2))(1)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는 20171231일까지 25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181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호기 및 3호기는 20151231일까지 350(6)ppm 이하, 20171231일까지 250(6)ppm 이하, 20181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해당 시설 중 폐수소각처리시설

80(12)ppm 이하를 적용한다.

6)) 해당 시설 중 2007131일 이전에 SCR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300(13)ppm 이하를 적용한다.

2))(2) 해당 시설 중 여수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6. 탄화수소(THC로서)1)"연속식 도장시설"이란 18시간 이상 연속하여 가동하는 시설이며, 2)"비연속식 도장시설"이란 연속식 도장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7. 탄화수소(THC로서)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한다) 중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하며, 유기용제 사용량이 연 15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종

생산규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00511일 이후 설치시설

승용자동차

1) 5,000/년 미만

70g/이하

50g/이하

2) 5,000/년 이상

60g/이하

45g/이하

소형상용

자동차

3) 5,000/년 미만

110g/이하

65g/이하

4) 5,000/년 이상

90g/이하

60g/이하

트럭

운전석

5) 2,500/년 미만

85g/이하

65g/이하

6) 2,500/년 이상

75g/이하

55g/이하

차 체

7) 2,500/년 미만

110g/이하

80g/이하

8) 2,500/년 이상

90g/이하

70g/이하

버스

9) 2,000/년 미만

250g/이하

200g/이하

10) 2,000/년 이상

225g/이하

150g/이하

차체부품

225g/이하

150g/이하

비고

) 차종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종

분류기준

승용자동차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으로 승차인원이 5명 이하인 자동차

소형상용자동차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고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인 자동차 또는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자동차

트럭운전석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적재중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트럭차체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적재중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석을 제외한 차체

버 스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승차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자동차

차체부품

위의 분류기준에 따른 차종의 차체부품

)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g/는 자동차 표면 도장부위의 단위면적당 사용되는 유기용제로부터 배출 되는 탄화수소(THC로서)의 양을 말한다.

) "기존시설"이란 20041231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설"이란 기존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 생산규모에 따른 차종별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201511일 이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9. 20141231일 이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20151231일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제1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입자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먼지

(/S)

1) 일반보일러

 

)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92,85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25(4)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이상 92,85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30(4) 이하

()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3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열량이3,095,000킬로칼로리이상12,380,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4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5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열량이3,095,000킬로칼로리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5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2) 발전시설

 

)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30(15)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30(15)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그 밖의 발전시설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20(4)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그 밖의 발전시설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30(4)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시설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25(6)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2)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시설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5(6) 이하

()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2)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5(6) 이하

()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0(15) 이하

()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5(6) 이하

() 그 밖의 발전시설

10(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1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4) 1차금속 제조시설·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1) 19981231일 이전 설치시설

20 이하

(2) 19991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제선로, 용융로, 용해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40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 소결로

30(15) 이하

()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30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 소결로

10(15) 이하

()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20 이하

)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열풍로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30(11)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11) 이하

)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50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40(10) 이하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1) 코크스로

20(7)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1) 연소시설

30(4)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7)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가열·건조·선별·혼합시설

40(10) 이하

8)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황 회수시설(석탄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30(4) 이하

)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30(4) 이하

)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50(12) 이하

9)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40(8) 이하

) 연소시설

20(7) 이하

) 황 회수시설

30(4) 이하

) 황산 제조시설

20(8) 이하

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융·용해시설

 

)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한다)

50(13) 이하

)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1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70(13) 이하

12)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30(13) 이하

(2)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30(13) 이하

)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40 이하

) 슬래그 시멘트 열풍 건조시설

30 이하

13)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 가공시설

 

) 방사시설, 집면시설 및 탈판시설

30 이하

)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14)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도장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

50 이하

1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50 이하

16) 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저장·혼합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50 이하

17) 선별시설 및 분쇄시설

50 이하

18)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 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생활폐기물 건조·가열시설

50(15) 이하

)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50 이하

)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50(12) 이하

19) 금속 표면처리시설

40 이하

20) 화장로시설

 

) 200912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 20101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12) 이하

21)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02(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2(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02(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2(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5(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13)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도가니로, 전해로

2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2(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 미만인 시설

0.5(12)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0.3(12) 이하

2) 고형연료 사용시설

0.3(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3(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구리화합물

(Cu로서)

(/S)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S)

모든 배출시설

2 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S)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비산먼지

(/S)

1) 시멘트 제조시설

0.3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매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2) 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01(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05(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01(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05(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25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1(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3(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1(13)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도가니로, 전해로

1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1(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3(12)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0.2(12) 이하

2) 고형연료 사용시설

0.2(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3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S)

모든 배출시설

1 이하

 

 

 

비고

1.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O2의 백분율)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O2 백분율)를 적용한다.

. 먼지의 5) 12)(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

.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시설

.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 그 밖에 공정의 특성상 표준산소농도 적용이 불가능한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2. 일반보일러의 경우에는 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의 시설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설 중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을 인정받은 시설(안산지역)의 먼지에 대하여는 20(4)/S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청주지역 시설의 먼지에 대하여는 2001414일부터 25(4)/S이하를 적용한다.

5. 먼지의 2))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20(6)/S이하, 같은 발전소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제1호기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제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제1호기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제1호기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제1호기2호기는 5(6)/S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6. 먼지의 2))에 해당하는 시설 중 여수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10(6)/S이하를 적용한다.

7.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201511일 이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8. 20141231일 이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20151231일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제1호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이하 "자동전송배출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판단은 매 30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자동전송배출시설이 라목1), 2), 4)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1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 자동전송배출시설이 라목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자동전송배출시설이 제134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그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조치내용을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통지한 경우

2) 설비의 불가피한 고장(고장난 설비를 대체할 예비 설비가 있는 경우, 동일한 설비가 반복적으로 고장나는 경우 등 점검으로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경우와 운영 미숙으로 인한 고장 등은 제외한다)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8시간 이내에 정상화 조치(가동중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로서, 그 발생원인 및 조치내역을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시·도지사에게 통지한 경우

3)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이 다음의 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가스 중의 산소농도가 (21-표준산소농도)÷(21-측정산소농도)로 계산한 값이 3 이상인 경우[) 및 마)의 경우에는 설비의 이상이나 일부 시설의 재가동·가동중지 등에 대한 자료를 관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동개시

) 재가동

) 가동중지

) 돌발적인 설비의 이상

) 보일러 및 가열시설 등 같은 종류의 연소시설이 하나의 배출구에 연결된 시설로서 일부 시설의 재가동·가동중지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과 석유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에서 측정(전송) 항목이 해당 소각물질 투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측정(전송) 항목이 해당 고형연료 투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8시간(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인 경우에는 2시간) 전까지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표의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 시간(기준초과 인정시점부터 기준초과 인정시간까지의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배출시설

기준초과 인정시간

기준초과 인정시점

가동개시

·재가동

가동

중지

가동개시

·재가동 시

가동중지 시

(1) 코크스 또는 관련제품 제조시설

8시간

6시간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2) 석유제품 제조시설

() 가열시설

() 촉매 재생시설

()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8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6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원료 투입

 

버너 소화

버너 소화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3)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가열시설

() 촉매 재생시설

()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8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6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소화

버너 소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 황산제조시설(황연소, 비철금속제련, 중질유 분해시설)

()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인산 제조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

() 인광석 소성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5시간

 

 

3시간

3시간

4시간

 

3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

 

 

3시간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5)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6)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화학비료 제조시설

질소질비료(요소비료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 질산 제조시설 및 질산 회수·재생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7) 의약품 제조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8)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9) 화학섬유 제조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10)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11)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1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 용융·용해시설

() 산처리시설

 

8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3)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8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1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시설

() 시멘트제조시설의 냉각시설

() 석회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8시간

8시간

5시간

 

 

2시간

6시간

3시간

 

 

버너 점화

소성로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소성로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 석고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건조시설

 

 

 

8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6)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8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17) 1차 금속 제조시설

()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 소결로

() 가열로

()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용해로 또는 배소로(焙燒爐)

() 산처리시설

() 주물사 처리시설

 

2시간

6시간

5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4시간

5시간

4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8)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 가열로

() 전로 또는 용융·용해로

() 산처리시설

() 주물사 처리시설

()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

 

 

2시간

5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5시간

4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 발전용 내연기관

() 복합화력 형식의 발전시설

() 그 외의 발전시설

 

 

4시간

5시간

9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중지

연료 투입 중지

연료 투입 중지

 

 

 

 

 

(2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폐가스 소각시설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 폐수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2시간

5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폐기물 투입

폐기물 투입

폐가스 투입

폐기물 투입

폐수 투입

 

 

폐기물 투입 중지

폐기물 투입 중지

폐가스 투입 중지

폐기물 투입 중지

폐수 투입 중지

(21) 공통시설 중 보일러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중지

(2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5시간

3시간

연료 투입

연료 투입 중지

(23)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 탈사·탈청시설

() 증발시설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24)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3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2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

 

비고

1. 가동개시, 가동중지 및 재가동은 다음과 같다.

. 가동개시 : 배출시설을 최초로 가동하는 경우와 대보수 등으로 배출시설의 가동을 48시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가동하는 경우

. 가동중지 및 재가동 : 배출시설의 가동을 4시간(발전시설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중단하는 경우를 가동중지라 하며, 가동중지 후 다시 가동하는 경우를 재가동이라 한다.

2.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의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의 기준초과 인정시간은 가동개시·재가동 후 24시간 중 8시간, 가동중지 후 120시간 중 6시간으로 하고,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의 기준초과 인정시간은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재가동 후 72시간 중 8시간을 말한다.

3. 열 사용시설 중 가동개시의 시점이 원료투입부터인 경우 원료투입 전까지의 예열을 위한 연료연소 시간에 대하여는 기준초과 인정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발전시설·보일러시설·가열시설 중 액체, 기체 및 고체연료(미분탄 사용 시설 및 순환유동층 연소시설에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시설은 가동중지 시 기준초과 인정시점을 "연료투입 중지 2시간 전 또는 버너소화 2시간 전"으로 한다.

5. 소각시설 중 일괄 투입방식의 소각시설은 가동중지 시 기준초과 인정시점을 "연소완료 3시간 전"으로 한다.

6.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이 위의 시설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기 전까지는 공정 등이 유사한 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3] <개정 2017.1.26>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5조 관련)

 

20151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

    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주

    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

    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2)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나) 가스류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2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사용하여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미만의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

            . 다만, 원유의 정제과정이나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의 연소시설과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 및 발전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 용적규모가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제조 도장시설

  )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등

  )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 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섬유제품 제조시설

) 동력이 2.25kW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다림질(텐터)시설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 동력이 7.5kW 이상인 기모(식모, 전모)시설

2) 모피가공시설 및 모피

   제품신발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염색시설

) 접착시설

)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3)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시

    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

    조(복제)시설

   

)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증해(蒸解)시설

  표백(漂白)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석회로시설

  가열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1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 건조시설만 해당한다)

4)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인출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反應)시설

  ② 흡수(吸收)시설

  응축시설

  정제(精製)시설[분리(分離)시설, 증류(蒸溜)시설, 추출(抽出)시설 및 여과(濾過)시설을 포함한다]

  농축(濃縮)시설

  표백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燒成)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回收)시설

  연소(撚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

     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촉매재생시설

  탈황(脫黃)시설

)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 저장시설(주유소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6)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및

    가스 제조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연소(撚燒)시설(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을 포함한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연소시설만 해당한다)

  촉매재생시설

  탈황시설(成形)

) 37.5kW 이상인 성형(射出)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중 다음의 시설

  건조시설

  분쇄시설

  가스화시설 

  제진시설

  황 회수시설(황산제조시설, 탈황시설을 포함한다)

  연소시설(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의 각종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및 유·무기산 저장시설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연소시설(기초무기화합물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촉매재생시설

  탈황시설

) 염산제조시설 및 폐염산정제시설(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 황산제조시설

) 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 인광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인산제조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원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카본블랙 제조시설

  반응시설

  분리정제시설

  분쇄시설

  성형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

  포장시설

8)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

    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연소시설(무기안료·염료·유연제 연소시설과 그 밖의 착색제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9)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연소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혼합시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 질소화합물 및 질산 제조시설

10)의료용 물질 및 약품 제조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연소시설(의약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및

     탄화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

)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 용적이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12) 화학섬유 제조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연소시설(화학섬유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가열시설

13)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연소시설(고무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소련시설

  분리시설

  정련시설

  접착시설

)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1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연소시설(플라스틱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소련(蘇鍊)시설

  분리시설

  정련시설

)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187.5kW 이상인 성형시설(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15)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혼합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유리제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혼합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건조시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시설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소성(燒成)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용융·용해시설

  냉각시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 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건조시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卷取)시설, 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紡絲)시설, 집면(集綿)시설, 절단(

      )시설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열·건조시설

    선별(選別)시설

    혼합시설

    용융·용해시설

16) 1차금속 제조시설

)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유도로(誘導爐)를 포함한다]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용선로(鎔銑爐) 또는 제선로

    용융·용광로 및 관련시설[원료처리시설, 성형탄 제조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高爐)

        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전로

    정련로

    배소로(焙燒爐)

    소결로(燒結爐)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환형로(環形爐)

    가열로

    용융·용해로

    열처리로[소둔로(燒鈍爐), 소려로(燒戾爐)를 포함한다]

    전해로(電解爐)

    건조로

) 금속 표면처리시설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도금시설

    탈지시설

    ·알칼리 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저장시설

  혼합시설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주물사 재생시설

17)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ㆍ장

     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유도로를 포함한다)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전로

    정련로

    용융·용해로

    가열로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전해로

    건조로

) 표면 처리시설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도금시설

    탈지시설

    ·알칼리 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

      [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저장시설

  혼합시설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주물사 재생시설

18)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통신장비 및 전기장비 제조시설

)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유도로를 포함한다)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전로

    정련로

    용융·용해로

    가열로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전해로

    건조로

) 표면 처리시설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도금시설

    탈지시설

    ·알칼리 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1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

     설은 제외한다)

) 화력발전시설

) 열병합발전시설(120이상)

) 120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수송용을 제외한다)

) 120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 120이상인 발전용 석탄가스화 연료 사용시설

) 120이상인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재이용시설

) 120이상인 린번엔진 발전시설

20)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

     (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수·폐기물소각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폐가스소각보일러 또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다만, 별표 102 3호가목1))(2)(), 같은 호 다목 1))(2)() 및 같은 호 라목1))에 따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및 별표 16 따른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및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

) )와 나)의 공정에 일체되거나 부대되는 시설로서 동력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분쇄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2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및 농축시설,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및 정제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분쇄시설(멸균시설포함)

  파쇄시설

  용융시설

) 1일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습식 및 악취방지법8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로 설치 신고된 시설은 제외한다)

  분쇄 및 파쇄시설

  건조시설

22) 보일러

)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만 해당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는 제외한다.

)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를 말한다.

) )에도 불구하고 가스(바이오가스를 포함한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등유형)·휘발유·나프·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2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만 해당한.

23) 고형연료기타연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 고형(固形)연료제품 제조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의2에 따른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및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선별시설

  건조·가열시설

  파쇄·분쇄시설

  압축·성형시설

)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의2 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을 제외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파쇄·분쇄시설은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선별시설

  건조·가열시설

  파쇄·분쇄시설

  압축·성형시설

) 제품 생산량이 시간당 1N이상인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의2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의2 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을 제외한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다만, 다른 연료와 목재펠릿을 함께 연소하는 시설 및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1N이상인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24) 화장로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25) 도장시설

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은 제외한다.

  ① 연마시설

  제재시설

  제분시설

  선별시설

  분쇄시설

  탈사(脫砂)시설

  탈청(脫靑)시설

)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 동력이 52.5kW 이상인 도정(搗精)시설

)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무기산 저장시설

  유기화합물(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 )부터 마)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 다음의 시설

  건조시설(도포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기타로(其他爐)

  훈증시설

  ·알칼리 처리시설

  소성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 증류, 추출, 여과시설을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화학물질 저장탱크 세척시설

27) 기타시설

음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암모니아

) 이황화탄소

) 황화수소

) 불소화물

) 포름알데히드

) 시안화수소 및 시안화물

) 브롬 및 그 화합물

) 벤젠

) 페놀 및 그 화합물

) 염소(수질정화용은 제외한다) 및 그 화합물

) 염화비닐

) 탄화수소

) 비소 및 그 화합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납 및 그 화합물

) 크롬 및 그 화합물

) 구리 및 그 화합물

) 니켈 및 그 화합물

) 아연 및 그 화합물

비고

1. 위 표의 각 목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이나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변경

     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로 본다.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

     음 표와 같다(다음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및 그 밖의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류에

     적힌 해당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3. "습식"이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

     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러·카드 )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위 표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26) 또는 27)의 배출시설로 본다. 다만, 배출시설의 분류 중 26) 또는 27)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목에만 적용한다.

  가. 광업

  . 제조업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운수업

  .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폐수처리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3511),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352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0)

        만 해당된다)

  .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고체연료 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무연탄

1.00

유연탄

1.34

코크스

1.32

갈탄

0.90

이탄

0.80

목탄

1.42

목재

0.70

유황

0.46

중유(C)

L

2.00

중유(A, B)

L

1.86

원유

L

1.90

경유

L

1.92

등유

L

1.80

휘발유

L

1.68

나프타

L

1.80

엘피지

2.40

액화 천연가스

S㎥

1.56

석탄타르

1.88

메탄올

1.08

에탄올

1.44

벤젠

2.02

톨루엔

2.06

수소

S㎥

0.62

메탄

S㎥

1.86

에탄

S㎥

3.36

아세틸렌

S㎥

2.80

일산화탄소

S㎥

0.62

석탄가스

S㎥

0.80

발생로가스

S㎥

0.2

수성가스

S㎥

0.54

혼성가스

S㎥

0.60

도시가스

S㎥

1.42

전기

0.17

다.  2015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1]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1. 입자상물질

2. 브롬 및 그 화합물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5. 망간화합물

6. 철 및 그 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셀렌 및 그 화합물

9. 안티몬 및 그 화합물

10. 주석 및 그 화합물

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

12. 바륨 및 그 화합물

13. 일산화탄소

14. 암모니아

15. 질소산화물

16. 황산화물

17. 황화수소

18. 황화메틸

19. 이황화메틸

20. 메르캅탄류

 

21. 아민류

22. 사염화탄소

23. 이황화탄소

24. 탄화수소

25. 인 및 그 화합물

26. 붕소화합물

27. 아닐린

28. 벤젠

29. 스틸렌

30. 아크롤레인

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2. 시안화물

33. 납 및 그 화합물

34. 크롬 및 그 화합물

35. 비소 및 그 화합물

36. 수은 및 그 화합물

37. 구리 및 그 화합물

38. 염소 및 그 화합물

39. 불소화물

40. 석면

 

41. 니켈 및 그 화합물

42. 염화비닐

43. 다이옥신

44. 페놀 및 그 화합물

4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46. 프로필렌옥사이드

47. 폴리염화비페닐

48. 클로로포름

49. 포름알데히드

50. 아세트알데히드

51. 벤지딘

52. 1,3-부타디엔

53.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54. 에틸렌옥사이드

55. 디클로로메탄

5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57. 1,2-디클로로에탄

58. 에틸벤젠

59. 트리클로로에틸렌

60. 아크릴로니트릴

61. 히드라진

62. 아세트산비닐

63.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64. 디메틸포름아미드 

 

[별표 10] <개정 2015.12.10.>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39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비고 :

              1.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2.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4.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5.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6.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별표 92] <신설 2015.7.20.>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38조의2 관련)

분 류

업 종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합성고무 제조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3. 1차 금속 제조업

. 제철업

. 제강업

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 축전지 제조업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강선 건조업

.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 기타 선박 건조업

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위험물품 보관업

비고

1. 위 표의 업종은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7호 및 제8호는 휘발유를 보관·출하하는 저유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3] <개정 2013.1.3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17조제5항 관련)

1.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코크스 또는 관련 제품 제조시설

        - 코크스 제조시설 중 황 회수 제조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 석유제품 제조시설

   1) 가열시설

    -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2) 촉매 재생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3)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황산화물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 황산제조 또는 황 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1) 가열시설

   -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2) 촉매 재생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3)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황산화물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 황산제조 또는 황 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라.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1) 황산 제조시설 ( 황연소, 비철금속제련, 중질유분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황산화물

  2)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가) 인산 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불화수소

  나)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불화수소

  다)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염화수소

 

 3) 인광석 소성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불화수소, 질소산화물

 4)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용융. 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 화학비료 제조시설

     가) 질소질비료(요소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암모니아

 

 

      나) 복합비료 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암모니아, 불화수소

   2) 질산 제조시설 또는 질산 회수재생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질소산화물

  3) 용융. 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의약품 제조시설

     용융. 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용융. 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화학섬유 제조시설

     용융. 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용융. 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용융. 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1)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 용융용해시설

     - 포트(pot)로가 아닌 시설로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청정연료 및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염화수소

.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1)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성로만 해당한다), 염화수소(폐합성수지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성로만 해당한다)

  2) 석회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1)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2) 석고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건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더. 제1차 금속 제조시설

   1) 전기로 (아크로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2) 소결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3) 가열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4) 용광료, 용선로, 전로, 용융.융해로 또는 배소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용선로 및 배소로만 해당한다)

   5)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염화수소

   6) 주물사 처리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1) 전기로 (아크로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2) 가열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3) 전로,용융.용해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황산화물

  4)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염화수소

 5) 주물사 처리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6)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염화수소

.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하며,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1) 발전시설

)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기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시설

질소산화물

2) 발전용 내연기관

)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기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질소산화물

.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하며,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1)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폐기물처리업을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0.4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3) 폐가스 소각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소산화물, 일산화탄, 황산화물

  4)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5) 폐수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 보일러(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이 2,476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화물(나무를 연료로 사용 하는 시설은 제외한)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 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시설. 다만, 소각시설은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에 한정한다.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 입자상물질,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및 그 밖의 배출시설(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1)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4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2) 증발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고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원료 또는 제품이 연소가스 또는 화염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비고

     1. 부착대상시설의 용량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의 방지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배출구별로 산정하되, 같은 배출시설에 2개 이상의 배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별로 방지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이 경우 방지시설의 용량은 표준상태(0, 1기압)로 환산한 값을 적용한다.

    2. 같은 사업장에 부착대상 배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에 따른 중간자료수집기(FEP)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구의 온도와 최종 연소실 출구의 온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온도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연소실 출구의 온도측정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온도측정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별도로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산소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부착대상 배출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증착식각시설 및 산처리시설의 연속식이란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서 시설의 가동시간이 18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나. 주물사처리시설탈사시설탈청시설의 연속식이란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서 시설의 가동시간이 18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다. 폐가스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처리대상 가스를 연소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라. 증발시설 중 진공증발시설 및 배출가스를 회수하여 응축하는 시설은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한다.

   가. 26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다.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하며, 황산화물 측정기기에만 부착을 면제한다)

   라.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마.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인 경우

   바.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방지시설인 경우 해당 배출구. 다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에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으로 적힌 방지시설에 한한다.

  사.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

 

비고: 각 목의 부착 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면제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정상적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부착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4종이나 5종의 사업장을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이하 "사업장 종규모변경"이라 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이하 "종규모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9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별표 8 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다음과 같이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1) 기존 시설로서 사업장 종규모변경으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이 된 경우에는 종규모 변경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이하 "기본부과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신규 시설은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 후 1)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13] <개정 2015.7.21.>

비산먼지 발생 사업(57조 관련)

발 생 사 업

신 고 대 상 사 업

1.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 석회제조업

. 콘크리트제품제조업

. 플라스터제조업

2.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토사석광(石鑛)(야적면적이 100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 내화요업제품제조업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일반도자기제조업

.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3. 1차 금속제조업

. 금속주조업

. 제철 및 제강업

.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화학비료제조업

. 배합사료제조업

.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 설 업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 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6.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선박건조업

8.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발전업

.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이상만 해당한다)

9.고철곡물 목재 및 광석하역업 또는 보관

수상화물취급업

10.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금속처리업

.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11.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비고

1.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2.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1] <개정 2015.12.10.>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52조제3항 관련)

 

1.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1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2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3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4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5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2.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1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2주마다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2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1회 이상

3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4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5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1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월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2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3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분기마다

1회 이상

4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5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비고

1. 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별표 8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3. 측정항목 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해당 측정대상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다.

4.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자동측정 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측정횟수는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먼지항목에 대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배출구의 경우는 매연항목에 대해서도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5.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의 경우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그 항목에 한정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자가측정자료에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6.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7.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서 별표 4 5호에 따른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반기마다 1회 이상, 여과집진시설 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8. 1호에 대하여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2종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3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 별표 8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제1종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2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9. 2호에 대하여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2종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3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고,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2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3종배출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할 경우에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배출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고,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할 경우에는 제1종 및 제2종배출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3종배출구는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10. 자가측정을 위탁받은 측정대행업자가 해당연도 이전 최근 2년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신규 배출시설에 대한 최초 자가측정 시기는 배출시설 가동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주기(, , 분기, 반기)부터 적용한다.

12. 도지사가 질소산화물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인정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중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 버너)을 설치한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