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 


행정명

화학물질통계조사 자료제출 (2016년)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1단계) 조사대상업소 해당여부

      -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

 (2단계) 조사대상업종 해당여부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사용,수출ㆍ수입하는 사업장

 (3단계)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 취급량 해당여부

     - 혼합물질 1톤/년 이상

     - 유해화학물질 100kg/년 이상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제출시기

 

 • 매2년마다 : 2017년 9월 30일



제 출 처

 

 • 화학물질 통계조사보고시스템(www.narastat.kr/chemdata)에

   접속 하여 화학물질 통계조사 입력 및 제출



제출서류

 

 제출 대상업체 - 화학물질통계 조사표

 제출면제 대상업체- 면제신청서(간이조사표)

    첨부서류

  * 제품별 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입출고량 입력

  * 성분보유자정보입력(수출의 경우 해당국가 입력)


 관련서식

미보고 및

허위처분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35조

 시행규칙 제40조

기타사항


   대행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2)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행정명

[화학물질통계조사 자료제출] 2014년도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1단계) 조사대상업소 해당여부

     -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

 (2단계) 조사대상업종 해당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의 41개 업종.

 (3단계)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 취급량 해당여부

   - 혼합물질 1톤/년 이상

   - 유해화학물질 100kg/년 이상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제출시기

• 매2년마다 : 2015년 9월 30일

 

제 출 처

• 화학물질 통계조사보고시스템(http://narastat.kr)에 접속하여

   화학물질 통계조사 입력제출

 

 

제출서류

 제출대상 - 화학물질통계 조사표(대상업체)

 제출면제 - 면제신청서 (면제대상 사업장)

 관련서식

※첨부서류

■ 제품별 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입출고량 입력

■ 성분보유자정보입력(수출의 경우 해당국가 입력)

 

벌칙사항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35조

 시행규칙 제40조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