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21.4.1시행).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규정에 따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규정수량(UT)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규정수량(LT) 이상 상위규정(UT)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 단,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이 1군~2군인 사업장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 3군 사업장은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판단되어 작성·제출 등 이행 면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처리 절차(심사 및 확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시기
- 제출시기를 일원화하여 기업의 혼선 및 불편해소

이행 및 이행점검
- 기업 스스로 이행 여부 확인해야 함.

지역사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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