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개정 2015.3.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동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나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새어나간 폐기물을 회수하여 적절하게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2)의 가)에서 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침출수를 별표 9 1호가목3) 단서 또는 같은 표 제2호나목2))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붙여진 온도지시계·자동온도기록계·운전내용자동기록지 등의 계측장비는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운전내용을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도록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보수·정전·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자동 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라 측정기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온도데이터를 저장매체에 기록·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24시간 연속하여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가동시간에 한정하여 운전내용을 자동기록장치를 통하여 측정·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기록장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온도를 높이는 시간과 온도를 낮추는 시간을 포함한 전체 가동시간 동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매립시설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법 제29조제2·3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대상 폐기물 외의 물질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하며,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는 별표 8 4호다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카.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가전제품 등의 보관·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냉매물질, 형광물질 등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중간처분시설의 경우

         1) 소각시설

             가) 공통기준

                  (1) 해당 시설에서 처분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소각하여야 한다

                  (2)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연소장치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도 섭씨 600,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3) 삭제 <2008.1.28>

                  (4)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4시간 평균 50피피엠(표준산소농도 12퍼센트로 환산한 농도로서 4시간 평균치를 말한다)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소각시설의 연소실·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또는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일산화탄소·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라 측정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6)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7) 소각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폐냉매물질 등 기체상 폐기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체상 폐기물을 연소실·열분해실·고온용융실로 직접 투입하여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나) 개별기준

                 (1) 일반소각시설

                       ()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 종이 또는 접착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200811일 이후 가동이 시작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강열감량이 5퍼센트(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2) 고온소각시설

                      ()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5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3) 열분해시설

                      ()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열분해 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4) 고온용융시설

                      ()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5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고온용융시설은 연소가스가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용융하여야 한다.

       2) 기계적 처분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시설은 시설의 처분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절단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시설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이의 처분를 위한 온도·압력을 조절하여야 한다.

          다) 정제시설과 반응시설은 정제나 반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품투입량·온도·압력교반(壓力攪拌)을 조절하여야 한다.

          라) 유수분리시설

              (1) 분리된 기름성분은 지체 없이 회수유저장조로 보내야 한다.

              (2) 회수된 기름성분은 역류하거나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과방식에 의한 시설의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한다.

         마) 탈수·건조시설

              (1) 탈수시설은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하며, 탈수기를 세척하여야 한다.

              (2) 건조시설은 성질과 상태별로 건조하여야 하며, 자연건조시설은 비올 때에 덮개로 덮여야 한다.

        바) 멸균분쇄시설

              (1) 다음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증기멸균분쇄시설은 멸균실이 섭씨 121도 이상,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열관멸균분쇄시설은 섭씨 100도의 증기로 수분침투 후 나선형 열관에서 분당 4회 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 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 100도 이상인 상태에서 4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은 섭씨 160도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 후 4개 이상의 마이크로파 발생기에서 각각 2450메가헤르츠의 주파수와 출력 12백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섭씨 95도 이상인 상태에서 25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2) 가동 시마다 아포균검사·세균배양검사 또는 멸균테이프검사를 하되, 13회 이하 가동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13회를 초과하여 가동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아포균검사나 세균배양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자동기록지는 연결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5) 수분햠량이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건조하여야 한다.

    3) 화학적 처분시설

       가) 고형화·고화 시설

                (1) 시멘트··용출방지제·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은 고르게 혼합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은 양생(養生)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고분자화합물을 고화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반응시설

                (1) 폐냉매물질 등 기체상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기체상 폐기물이나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되는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4) 생물학적 처분시설

      가) 소멸화 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1)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은 분해를 위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삭제 <2011.9.27>

                (3) 소멸·소화 과정에서 선별된 협잡물(挾雜物) 또는 잔재물을 적절처리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저감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수질오염물질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의 축대벽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시설 내부로 빗물이나 지하수가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낼 때에는 밀폐시켜야 한다.

      라) 폐기물이 매립시설의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다음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산소요구량(/L)

부유물질량

(/L)

과망간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1일 침출수

배출량 2,000이상

1일 침출수

배출량 2,000미만

청정지역

30

50

50

400(90%)

30

가지역

50

80

100

600(85%)

50

나지역

70

100

150

800(80%)

70

 비고

  1.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허용기준은 2001630일까지는 과망간산칼륨법에 따른 경우와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0171일부터는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2.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 ) 안의 수치는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수 원수(原水)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이 4,000/L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 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수소이온

농도

노말헥산추물질

함유

페놀류

함유량

(/L)

함유량

(/L)

함유량

(/L)

용해성철

함유량

(/L)

함유량

(/L)

함유량

(/L)

카드뮴

함유량

(/L)

함유량

(/L)

유기인

함유량

(/L)

광유류

(/L)

동식물

유지류

(/L)

청정지역

5.8

~

8.0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0.5

이하

0.02

이하

불검출

0.2

이하

지역

5.8

~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이하

1

이하

지역

5.8

~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이하

1

이하

함유량

(/L)

유량

(/L)

6가크롬

함유량

(/L)

용해성

간함유량

(/L)

함유량

(/L)

PCB

함유량

(/L)

총대장균

(군수/mL)

색도

()

암모니아

(/L)

무기성

(/L)

(/L)

클로로

에틸렌

(/L)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L)

0.1이하

0.2

이하

0.1

이하

2

이하

3

이하

불검출

100

이하

200

이하

50

이하

(95%)

150

이하

(85%)

4

이하

0.06

이하

0.02

이하

0.5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90%)

200

이하

(80%)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0.5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90%)

300

이하

(70%)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비

   1.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9 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2. 무기성질소는 암모니아성질소·아질산성질소·질산성질소의 합으로 한다.

   3. 질소처리시설의 반응조 출구의 수온이 섭씨 12도 미만인 경우에는 암모니아성질소와 무기성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암모니아성질소와 무기성질소의 ( )의 수치는 처리원수에 대한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원수의 암모니아성질소 및 무기성질소의 농도가 1리터당 1,000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나) 침출수를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한다.

             다)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검사정 및 빗물·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검사 또는 해수수질검사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부터 사용시작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월 1회 이상, 사용시작 신고일 후부터는 분기 1회 이상 각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항목은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항목 및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항목을 측정하고, 해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해역)기준항목을 적용하며, 측정 결과가 폐기물의 매립으로 사용 전보다 사용 중의 오염도가 높다고 인정되면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연직차수벽설치 및 오염된 지하수 이송처리 등)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 침출수 집배수시설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토사의 제거나 그에 알맞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매립 중인 시설의 경우 5미터 이하, 매립이 끝난 시설은 2미터 이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매립시설의 축대벽 및 둑은 폐기물과 침출수가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매립시설 측면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보호하고 침출수를 원활하게 배제하기 위하여 토목합성수지 상부의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위에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자루에 모래, 폐주물사 또는 폐사를 채워 3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쌓거나(이 경우 자루의 내부에는 날카로운 물질이 혼합되어서는 아니 된다) 폐타이어에 모래·폐주물사 또는 폐사 등을 채워 쌓은 후 폐기물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검사기관이 본문의 방법과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법이나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매립시설의 측면에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폐기물의 매립은 내부진입로 설치계획, 단계별 매립·복토·우수배제 방법 등이 포함된 매립작업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한다.

            자)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매립할 때에는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과 압축을 하여야 한다.

            차) 매립시설의 복토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매립작업이 끝난 후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 등을 사용하여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하여야 하며,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되는 때에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부분에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중간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도자기조각·광재류·폐석고·폐석회나 폐각류 등 악취의 발생이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와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는 폐기물공정 시험기준(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등을 하여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기성 오니 또는 동식물성잔재물 등 부패성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만 매립하는 때에는 폐기물의 높이가 매 3미터가 되기 전에 복토를 하여야 한다.

                (4) 오니 중 유기성의 것 등 부패성 지정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지정폐기물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50센티미터마다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일 작업종료 직전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부패성폐기물인 경우 그 폐기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5)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복토층은 하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스배제층(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차단층·배수층 및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여야 한. 다만, 별표 9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식생대층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매립시설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 굴착하여 폐기물을 제거한 후 다른 토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대하여 매립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1)에 따른 중간복토로 대체할 수 있다.

                    () 가스배제층: 두께 30센티미터 이상 설치

                    () 차단층: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45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 후 그 위에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인 합성고분자차수막 설치

                    () 배수층: 모래, 재생골재 등을 30센티미터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층 무게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토목합성수지를 설치

                    () 식생대층: 식물심기와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설치

            카)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여 소각 등의 처리를 하거나 발전·연료화 등에 재활용하여야 하며, 가스포집이 쉽도록 수평과 수직의 가스배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타) 해충의 발생 및 서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을 하여야 한다.

            파) 폐석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폐석면 매립량, 매립위치 및 깊이 등 매립구역에 대하여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석면이 매립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를 인계받아 승계인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 재활용시설의 경우

       1) 기계적 재활용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시설은 시설의 재활용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절단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시설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이의 재활용을 위한 온도·압력을 조절하여야 한다.

           다) 정제시설과 반응시설은 정제나 반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품투입량·온도·압력교반(壓力攪拌)을 조절하여야 한다.

           라) 유수분리시설

               (1) 분리된 기름성분은 지체 없이 회수유저장조로 보내야 한다.

               (2) 회수된 기름성분은 역류하거나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과방식에 의한 시설의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한다.

          마) 탈수·건조시설

               (1) 탈수시설은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하며, 탈수기를 세척하여야 한다.

               (2) 건조시설은 성질과 상태별로 건조하여야 하며, 자연건조시설은 비올 때에 덮개로 덮여야 한다.

          바) 세척시설

               (1) 세척 과정에 사용된 세척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세척에 사용된 세척수에 혼입된 폐목재 찌꺼기와 기름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2) 화학적 재활용시설

              가) 고형화·고화 시설

                      (1) 시멘트··용출방지제·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은 고르게 혼합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은 양생(養生)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고분자화합물을 고화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가) 사료화·퇴비화·소멸화·부숙토생산 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1) 사료화·퇴비화·부숙토생산 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은 사료화·퇴비화·분해를 위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비료관리법2조에 따른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료화·퇴비화·부숙토생산 및 소멸·소화 과정에서 선별된 협잡물(挾雜物) 또는 잔재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저감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수질오염물질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멘트 소성로

               가) 해당 시설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연소장치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다)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8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라)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마) 연소실의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라 측정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사)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총탄화수소(THC)4시간 평균 60피피엠(표준산소농도 13퍼센트로 환산한 농도로서 4시간 평균치를 말한다)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용해로

                가) 해당 시설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섭씨 80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다) 연소실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라 측정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소각열회수시설

               가) 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로서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만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장치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섭씨 600, 종이류 또는 접착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 섭씨 450)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다) 연소실·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의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라 측정기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마)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 출구온도는 섭씨 850(종이류 또는 접착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않은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유지할 수 있다.

               바)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사)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여야 한다.

               아) 온수·증기 등의 회수열을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고: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는 제2호다목4))부터 바)까지 및 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9] <개정 2015.7.2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35조 관련)

1. 중간처분시설의 경우

    가. 공통기준

        1) 소각시설은 자체 무게와 적재무게, 그 밖의 무게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분에 사용하는 처리약품과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와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와 영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에 유입하여 에너지를 생산(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처분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악취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소각시설

       1) 공통기준

             가) 연소실·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고온용융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라)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시설규모, 처분대상 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바)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시간당 처분능력2톤 이상인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붙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붙여야 하는 온도 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의 경우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자)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외부를 철판으로 덮은 경우에는 본체의 고온부위를 내열도료로 색칠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그 외부표면온도를 섭씨 80도 이하(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120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소각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에 흘러 들어오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이나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17조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하여야 하는 소각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파)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소각재의 제거 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하)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처분시설의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인 경우에는 공기차단시설 등 간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거) 시간당 처분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소각시설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 4호가목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너)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간당 처분능력을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 폐냉매물질 등 기체상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체상 폐기물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고 연소실열분해실고온용융실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일반소각시설

                (1)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초 이상.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 종이목재류 및 마늘피 등 초근목피류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3) 바닥재의 강열감량(强熱減量)10퍼센트 이하(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0811일 이후 가동 개시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강열감량이 5퍼센트(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4) 2차 연소실이 없는 연소방식 중 연속투입방식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투입할 연소실과 외부공기가 차단되도록 이중문 등의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연소실은 출구기준 온도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폐기물을 일괄 투입하여 연소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소량의 공기로 가스화시키는 가스화실과 이에 접속된 연소실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가스화실은 연소가스체류시간을 산정할 때에 연소실로 보지 아니한다.

                (6)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에는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고온소각시설

                (1) 2차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이어야 한다.

                (2) 2차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1,1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3) 고온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4) 1차 연소실에 접속된 2차 연소실을 갖춘 구조이어야 한다.

           다) 열분해시설

                (1)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가스연소실(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열회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에서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4) 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열분해 시 발생하는 탄화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고온용융시설

                (1)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고온용융시설에서 연소가스의 체류시간은 1초 이상어어야 하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1,2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3)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기계적 처분시설

         1) 파쇄·분쇄·절단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각각 파쇄·분쇄·절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파쇄·분쇄·절단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반입공급장치, 파쇄·분쇄·절단 장치 및 반출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용융시설

           용융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증발·농축 시설

           가) 증발·농축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나) 연소가스로 증발·농축하는 시설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및 온도지시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진공증발로 증발·농축을 하는 시설에는 안전밸브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 증발농축처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증발·농축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증발·농축시설의 가스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정제시설

           가)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폐기물의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수분리시설

           가) 시설의 외부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분리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회수유저장조 용적은 3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회수유저장조 등은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마) 흡입부에 폐유 중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폐유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탈수시설

           가)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탈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폐수처리시설로 흘러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탈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외부로 액체상태 폐기물이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건조시설

           가) 진공식이나 가열식인 경우에는 건조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연식의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멸균분쇄시설

           가)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분방식이어야 하며, 처분일자처분온도처분입력 및 처분시간 등의 운전내용과 투입되는 폐 기물의 양이 연속적으로 함께 자동기록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수분함량이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처리할 수 있는 건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다음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이하 "증기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은 멸균실이 섭씨 121도 이상,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2)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나선형 열관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이하 "열관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은 섭씨 100도의 증기로 수분침투 후 나선형 열관에서 분당 4회 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 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 100도 이상인 상태에서 4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3)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마이크로웨이브를 조사하는 시설(이하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은 섭씨 160도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 후 4개 이상의 마이크로파 발생기에서 각각 2450의 주파수와 출력 12백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照射)하여 섭씨 95도 이상인 상태에서 25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화학적 처분시설

        1) 고형화고화 시설

            가) 시멘트··용출방지제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고르게 혼합할 수 있는 장치 및 배합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혼합물을 양생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합성고분자화합물을 고화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안정화시설

            가) 폐기물을 화학물질이나 생물 등을 이용하여 화학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안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반응시설

            가) 반응조, 폐기물공급량 조절장치, 교반장치 및 약품투입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반응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다) 반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폐냉매물질 등 기체상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기체상 폐기물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응집·침전시설

            가) 응집·침전조는 적절한 체류시간이 유지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나) 응집·침전조, 교반(攪拌)장치 및 약품투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반장치는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응집·침전된 오니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옥외에 설치된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마. 생물학적 처분시설

        1) 소멸화 시설

            가) 폐기물을 선별·파쇄·혼합·발효·건조·소멸·소화 등의 공정을 거쳐 물리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삭제 <2011.9.27>

            다) 삭제 <2011.9.29>

            라) 삭제 <2011.9.29>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가)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을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가. 매립시설의 공통기준

       1) 매립시설의 주위에 사람이나 가축 등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철망 등의 외곽시설을 지상 1.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이 사람 등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는 사업장 안에 있는 경우와 그 주위가 사람 등의 출입이 곤란한 해변·하천·절벽 등의 지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립시설 입구에 폐기물매립시설임을 표시하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표지판을 지상 10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매립시설명, 매립대상폐기물의 종류, 관리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설계·시공·감리자명 등을 적어야 한다.

       3) 폐기물의 흘러 나감을 방지할 수 있는 축대벽 및 둑은 매립되는 폐기물의 무게, 매립단면 및 침출수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대벽은 저면(底面)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5 이상, 쓰러짐에 대한 안전율이 2.0 이상,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둑은 사면(斜面)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3 이상이어야 한다.

       4) 매립시설의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도록 지반보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암반이 드러난 경우 암반의 요철 등으로 차수시설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매립시설의 외부에서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고 매립시설의 내부에 떨어진 빗물이 폐기물을 매립 중인 구역에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빗물배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폐기물운반차량의 세륜·세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처분대상 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하여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검사정을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까지 매립시설의 주변 지하수흐름층 상류에 1개소 이상, 하류에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 검사정은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이고, 재질은 테프론·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수 검사정의 지표면으로부터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가까이 있어 지하수 검사정 설치가 어려운 시설로서 해수면 가까운 지역에 지하수 검사정 대신 해수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지점을 2개소 이상 선정한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구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매립시설은 해당 매립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매립시설 지반의 연약정도, 매립높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수 있다.

    나. 매립시설의 개별기준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바닥과 외벽은 한국산업규격 F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압축강도(이하 "압축강도"라 한다)210kg/이상인 철근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차단효력을 가진 구조물로 설치하되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나) 내부막의 1개 구획의 면적은 매립가능면적 50제곱미터 이하 또는 매립가능용적 250세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내부막의 두께는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압축강도 210kg/이상의 콘크리트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매립시설 주변에 떨어진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

            가) 침출수가 매립시설에서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의 바닥과 측면은 폐기물의 성질·상태, 매립 높이,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 라이너,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차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밀도폴리에틸렌이나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무게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항복인장강도(降伏引張强度)의 안전율이 2.0이상이 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바닥 및 측면이 점토류 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차수효과를 가지는 경우 또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증(이하 "환경기술검증"이라 한다)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점토류 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침출수유출 방지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밀도폴리에틸렌이나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ㄱ. 두께 2.0밀리미터(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1겹 이상 포설(鋪設)할 것

                     ㄴ.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는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다져 투수(透水)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50센티미터 이상(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미터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할 것. 다만, 매립시설 측면 및 내부 진입도로의 경사가 급하여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 점토류 라이너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 같은 수준 이상의 차수효과를 가지는 토목합성수지 점토라이너 등으로 포설할 수 있다.

                    ㄷ.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 중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고밀도폴리에틸렌 라이너 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2)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사용하는 경우 투수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1미터 이상(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할 것

             (3) 그 밖의 차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이나 (2)와 동등한 차수효과를 가지도록 차수시설을 설치할 것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기준>

 

항목

단위

기준

비고

용융지수

g/10min

1.0 미만

 

밀도

g/

0.940 이상

 

카본블랙함량

%

2.03.0

 

카본블랙분산도

모두 1·2급 또는 3급에 해당되고, 그 중 80% 이상이 1급 이나 2급에 해당되어야 함

 

인장성능

항복인장강도

kgf/

150 이상

 

파단인장강도

kgf/

270 이상

 

항복인장변형률

%

12 이상

 

파단인장변형률

%

700 이상

 

인열강도

kgf/cm

130 이상

 

꿰뚫림강도

kgf/cm

320 이상

 

저온취약성

-

-40에서 파괴되지 않음

 

치수안정성

%

각 방향 ±2 이하

 

내환경응력균열성

hr

1,500 이상

 

산화유도시간(OIT)

표준조건

min

100 이상

표준·가압조건 중 택일

가압조건

min

400 이상

열노화후OIT유지율

표준조건

%

55 이상

표준·가압조건 중 택일

가압조건

%

80 이상

자외선처리후OIT유지율

가압조건

%

60 이상

 

접합부강도

전단강도

kgf/

135 이상

 

박리강도

kgf/

97 이상

 

비고

1. 이 기준은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에 적용한다.

2.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시험은 고밀도폴리에틸렌차수막 단체표준(KPS M6000)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내환경응력균열성은 내하중응력균열성 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준은 시험편 5개 중 4개 이상이 200시간 내에 파단(破斷)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그 밖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매립시설 바닥의 차수시설 위(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차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위에 지오컴포지트·지오텍스타일 등을 설치한 후 그 위를 말한다)에는 침출수 집배수층(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집배수관로 등 수평 집배수시설 및 수직집수정 등의 침출수 집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2) 매립시설 측면에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로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위에 매립무게 상태에서 투과능(透過能)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인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 토목합성수지 배수층을 설치할 것

             (3) 매립시설 측면에 점토류 라이너로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점토류 라이너 위에 투수계수(透水係數)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인 모래 등을 포설할 것

             (4) 집배수관로의 주변에는 집배수관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극(空隙)을 가지는 골재(골재의 최대치수는 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최소치수는 5밀리미터 체의 통과량이 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집 배수시설의 바닥기울기는 2퍼센트 이상(침출수집 배수시설이 매립지 내외부의 침출수 이송시설과 연결되어 있어 침출수의 수위를 저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되도록 할 것

             (6)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토목합성수지 배수층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부터 (5)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매립시설 바닥과 측면의 라이너 밑에는 주변에서 집수된 빗물 또는 지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거나 지하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매립시설을 설치하거나 빗물 또는 지하수배제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침출수량 등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출수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유량조정조는 최근 10년간 1일 강우량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강우일수 중 최다빈도의 1일 강우량의 7배 이상에 해당하는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되, 유량조정조 내부를 방수처리하고 유량조정조 유입구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침출수를 별표 11 2호나목2)의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 처리시설 배출구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해당 시설에 옮겨 처리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또는 가까운 이웃에 수질 및 수생태게 보전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법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이 위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해당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침출수를 그 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모아 소각하는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발전·연료화처리시설 등의 활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의 반입과정에서 차수시설 등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내부 진입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침출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은 매립시설 바닥에 설치한 차수시설 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 매립시설 중 일부구역을 정하여 폐석면을 매립할 때에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제방 등 적절한 구조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재활용시설의 경우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와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 방지시설만 해당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와 영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에 유입하여 에너지를 생산(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재활용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악취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재활용시설은 지붕과 벽면이 있고 집진설비를 갖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가전제품 중에 포함된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회수량 및 보관량을 알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텔레비전 및 컴퓨터 모니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분리 시 발생하는 형광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갖춘 밀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폐기물의 파쇄분리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되어야 한다.

     6) 소각열회수시설은 자체 무게와 적재무게, 그 밖에 설비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무게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재활용에 사용하는 처리약품과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계적 재활용시설

     1) 파쇄분쇄절단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각각 파쇄분쇄절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절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파쇄분쇄절단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반입 공급장치, 파쇄분쇄절단 장치 및 반출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용융용해시설은 용융용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증발농축 시설

        가) 증발농축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나) 연소가스로 증발농축하는 시설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및 온도 지시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진공증발로 증발농축을 하는 시설에는 안전밸브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 증발농축재활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증발농축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증발농축시설의 가스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정제시설

       가)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폐기물의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수분리시설

       가) 시설의 외부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분리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회수유저장조 용적은 3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회수유저장조 등은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마) 흡입부에 폐유 중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폐유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탈수시설

       가)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탈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폐수처리시설로 흘러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탈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외부로 액체상태 폐기물이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건조시설

       가) 진공식이나 가열식인 경우에는 건조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연식의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세척시설

       가) 고압의 공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폐목재 받침목에 함유된 기름 등과 같은 이물질을 별표 52 19호나목2)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세척 과정에 사용한 세척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고화시설

       가) 시멘트용출방지제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고르게 혼합할 수 있는 장치 및 배합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혼합물을 양생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합성고분자화합물을 고화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반응시설

       가) 반응조, 폐기물공급량 조절장치, 교반장치 및 약품투입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반응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다) 반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응집침전시설

      가) 응집침전조는 적절한 체류시간이 유지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나) 응집침전조, 교반(攪拌)장치 및 약품투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반장치는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응집침전된 오니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옥외에 설치된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사료화퇴비화소멸화부숙토생산 시설

      가) 폐기물을 선별파쇄혼합발효건조소멸소화 등의 공정을 거쳐 물리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사료화시설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6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퇴비화시설은 비료관리법 시행령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부숙토 생산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 생산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가)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을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잉여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시멘트 소성로

     1) 연소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3)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시설규모,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5) 연소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연소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 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8)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을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재활용시설의 외부로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 2호가목에 따른 총탄화수소(THC)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2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800도 이상이어야 한다.

     14)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15)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6)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용해로

      1) 연소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3)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시설규모,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5) 연소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연소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붙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붙여야 하는 온도 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의 경우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 들어오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이나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1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3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재활용시설의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1호가목2호가목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소각열회수시설

     1) 연소실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소실열분해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진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여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시설규모,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6) 연소실열분해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계량시설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폐기물의 무게를 계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연소실열분해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 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붙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붙여야 하는 온도 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의 경우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연소실열분해실의 외부는 철판을 덮은 경우에는 본체의 고온부위를 내열도료로 칠하거나 단열처리 또는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 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그 외부표면온도를 섭씨 80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회전식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에 흘러 들어오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 이하(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경우 섭씨 250도 이하)여야 한다.

    11)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종이류 또는 접착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이어야 한다.

    12)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종이류 또는 접착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 섭씨 450도 이상)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13)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재활용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4) 2차 연소실이 없는 연소방식 중 연속투입방식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투입할 연소실과 외부공기가 차단되도록 이중문 등의 구조여야 하며, 이 경우 연소실은 출구기준 온도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1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37조의 기준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6)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17)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소각재를 제거할 때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18)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재활용시설의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인 경우에는 공기차단시설 등 간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 4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 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온수증기 등의 형태로 회수할 수 있는 설비(생산되는 에너지를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포함한다)와 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설비(에너지를 공급받는 사용자별로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포함한다)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21) 에너지를 회수하는 설비에는 내부 온도와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압력측정계 및 내부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고

1. 지정폐기물이 아닌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조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패각류,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폐기물로서 시·도지사가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수질오염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만을 매립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폐석고·폐석회·분진·폐주물사·폐사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전기분해 반응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다목3)) 및 다)에 따른 장치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는 제3호마목 중 (1), (5), (7)부터 (9)까지 및 (12)부터 (1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