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오염원조사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자료제출]
조사 근거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오염원조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68조 (보고 및 검사 등) |
목 적 |
- 전국오염원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4대강수계 각종 수질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수질오염총량관리, 중권역 관리대책,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 - 4대강 물환경정책 등 각종 수질관리를 위한 전국수질오염원 관련 통계자료 제공 |
조사 기준 |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제출대상 |
- 폐수배출업소 1~5종 사업장 |
제출시기 |
- 매년 1~3월경 |
제출처 |
• 폐수배출업소 1~4종 사업장
: 웹시스템(http://wems.nier.go.kr) 입력제출
• 폐수배출업소 5종 사업장 : 웹시스템(http://wems.nier.go.kr) 입력 제출 또는, 관할 폐수신고(허가)증 발급관청에 서면(메일)제출 |
제출서류 |
-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 첨부서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 사본 |
벌칙사항 |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8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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