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소음진동 관리법>

 

 1.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관련법

 설치허가(시행령 제2조 제1항), 설치신고(시행규칙 제9조)

 법정서식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대 상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별표1]

 허가대상

지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

     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

     미터 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6.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허가 및 신고

대상

제외지역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9.>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

    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

     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시·도지사

     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한 지역

 

 

 2.변경신고

 관련법

 변경신고(시행규칙 제10조)

 법정서식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대 상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다) 증설하는 경우

 2.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참고)

 1. 배출시설의 규모는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동력의 합계,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대수의 합계,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각각의 단위의 합계로

    한다.

 2. 하나의 사업장에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설비율에 따라 제1호를 적용

    한다.

 

 

[설치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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