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개정 2010.6.30>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26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리지역으로 한정한다)

4. 의료법3조에 따른 종합병원 주변지역, 도서관법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주변지역, 중등교육법2조 또는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주변지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