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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