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 자료제출(2017년)
행정명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료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
제출대상 | ※ 자료제출 대상확인 • (1단계)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업체 • (2단계) 조사대상업종에 해당여부 • (3단계)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에 해당여부 : 물질별 Ⅰ그룹(연간1톤이상),Ⅱ그룹(연간10톤이상) | -법률 제11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환경부고시 제2014-255호 관련 |
제출시기 | • 조사대상 사업자 (매년 4월30일한) • 폐기물처리 사업자 (매년 8월31일한) | |
제 출 처 | • 제출대상 사업장 :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 http://ncis.nier.go.kr/triweb/ )에 접속하여 배출량 / 이동량 을 산정하여 입력제출 | |
제출서류 | 화학물질배출량 / 이동량 조사표(대상업체) 화학물질배출량 간이조사표(면제대상 사업장) | 관련서 |
※첨부서류 •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 기타 첨부자료 | ||
벌칙사항 | 화학물질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률 제64조 |
기타사항 | 대행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2) ☞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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