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 자료제출(2017년)

행정명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자료제출 대상확인

(1단계)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업체

(2단계) 조사대상업종에 해당여부

(3단계)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에 해당여부

   : 물질별 그룹(연간1톤이상),그룹(연간10톤이상)

-법률 제11조 제1

-시행규칙 제5

-환경부고시 제2014-255호 관련


제출시기

조사대상 사업자 (매년 430일한)

폐기물처리 사업자 (매년 831일한)


제 출 처

제출대상 사업장

  :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 http://ncis.nier.go.kr/triweb/ )접속하여

    배출량 / 이동량 을 산정하여 입력제출


제출서류

화학물질배출량 / 이동량 조사표(대상업체)

화학물질배출량 간이조사표(면제대상 사업장)

관련서

첨부서류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 기타 첨부자료

벌칙사항

화학물질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64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