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6.1.2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2조제1항 관련)

 

1.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가. 납 또는 그 화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하

          이 표에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구리 또는 그 화합물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비소 또는 그 화합물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비소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카드뮴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바. 6가크롬화합물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6가크롬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 시안화합물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시안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아. 유기인화합물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유기인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 트리클로로에틸렌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 

          한다]

    카. 기름성분(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유해물질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2.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및 폐형광등 파쇄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가. 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과 카목에 따른 유해물질

        (분진과 소각재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만 해당한다)

   나. 석면(고형화 처리물의 경우로서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