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검사(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설치검사 법률 적용시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구법) : 2019년 12월 31일까지
▪ 화학물질관리법(신법) : 2020년 1월 1일 이후
: 기존시설[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 · 정기검사를 받은 사업장]을 포함한 신규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여 취급시설의
: 기존시설[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 · 정기검사를 받은 사업장]을 포함한 신규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여 취급시설의
설치 ·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설치 · 정기검사 적용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 검사의 종류 및 검사시기
구 분 | 시기 / 주기 | ||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
취급시설 설치완료 후 해당시설(가동전) | |
정기검사 |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 1년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 2년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 |
화학사고 발생 우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 ||
안전진단 | 설치/정기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 등급 |
고위험도 | 4년마다 | |
중위험도 | 8년마다 | ||
저위험도 | 12년마다 |
▮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검사신청방법 및 절차
: 검사신청서, 사전서면검사자료 및 취급시설 현황표 제출 후 현장 확인검사 실시

▮ 벌칙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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