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검사(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설치검사 법률 적용시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구법) : 2019년 12월 31일까지

  ▪ 화학물질관리법(신법) : 2020년 1월 1일 이후
    : 기존시설[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 · 정기검사를 받은 사업장]을 포함한 신규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여 취급시설의
    설치 ·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설치 · 정기검사 적용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 검사의 종류 및 검사시기

구 분 시기 / 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취급시설 설치완료 후 해당시설(가동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 등급
고위험도 4년마다
중위험도 8년마다
저위험도 12년마다

 

▮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검사신청방법 및 절차

   : 검사신청서, 사전서면검사자료 및 취급시설 현황표 제출 후 현장 확인검사 실시 

  

 

▮ 벌칙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