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야 인허가용역(대기,악취,폐수,소음진동,유독물,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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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인허가 사항 |
대상 사업장 |
비 고 |
대기환경보전법 |
•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신고)서 •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 비산먼지 발생사업등 (변경)신고서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변경(증설,폐쇄) 대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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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신고서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업체 중 대기 1종, 2종사업장으로 먼지(0.2톤), 황산화물(4톤),질소산화물(4톤) 년간 배출량이 기준 이상인 사업장 |
2008.1.1부 시행(1종) 2010.1.1부 시행(2종) |
악취방지법 |
• 악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및 변경시 |
2007.7.1부 악취법 개정시행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
•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신고)서 • 폐수처리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 •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변경)신고서 |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변경 (증설,폐쇄) 대상시 * 부지면적(1만㎡)이상 사업장으로 폐수배출시설설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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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판매.보관저장. 운반.사용업 (영업변경)등록신청서 |
유독물등 영업(제조,수입,사용,보관) 등록 대상사업장의 규정량이상 취급 및 변경 등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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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 폐기물 처리 (변경) 신고서 •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승인 신청서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 폐기물 수집.운반업 (변경)허가 신청서 |
* 일반-폐기물 100kg/일 이상 발생사업장 (그외 300kg/일 이상) * 지정-월평균 50kg~100kg이상 배출시 * 폐기물처리업(처분업,재활용업)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자체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
폐기물분석성적서 위탁처리계약서
폐기물관리법 개정 2011.7 |
토양환경보전법 |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4류위험물 총용량 2만리터 이상)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 |
시행령개정 - 2009.6.16부 |
소음.진동관리법 |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서 |
또는 변경 대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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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
• 공장입주(변경)등록,계약 신고전반 • 공장폐쇄 신고 |
공장설치 및 등록, 업종변경, 제품.원료변경 |
서울시,인천,경기도, 충청도, 기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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