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1.2.1>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8조제1항 관련)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1000

300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20

10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2

2005

2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30

2008

1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0.07

2010

11일부터

n-뷰틸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4.0

 

비고

1.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4.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6.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연 환기가 되는 창문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7.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77조의2 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3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