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관리권역법 이란?
▮ 신청서 제출대상 및 시기, 서류
구 분 | 내용 |
신청서 제출대상 | 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한해라도 연간 배출량이 황산화물(SOx) 4톤, 질소산화물(NOx) 4톤, 또는 먼지(TSP)* 0.2톤을 초과해서 배출한 사업장 [구. 수도권대기법 기준과 동일] |
제출시기 | 확대 권역내 대상 사업장 법 시행후 3개월 이내(2020년 7월 2일까지) |
제출서류 |
• 신고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연도별 연료·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내역서 • 신고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연도별 배출량 내역서 • 향후 5년 동안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저감 계획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첨부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 신고증명서 |
※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득한 사업장은 의제처리.
▮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권역 | 지역구분 | 지역범위 |
수도권 (30개)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
중부권 (25개) |
대전광역시 |
전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지역 |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롱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
남부권 (7개) |
광주광역시 |
전지역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
동남권 (15개) |
부산광역시 |
전지역 |
대구광역시 |
전지역 |
|
울산광역시 |
전지역 |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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