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관리권역법 이란?

  -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수도권에 극한되어 적용되었던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전국권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법령체계

▮ 신청서 제출대상 및 시기, 서류

  - 「대기관리권역법 제 9조 , 제 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조 , 제 8조」에 의거함.
구 분내용
신청서 제출대상

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한해라도 연간 배출량이

황산화물(SOx) 4톤, 질소산화물(NOx) 4톤, 또는 먼지(TSP)* 0.2톤을 초과해서 배출한 사업장

[구. 수도권대기법 기준과 동일]
* 단, 먼지(TSP)는 공통연소시설(발전·소각·보일러·고형연료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에 한함

제출시기

확대 권역내 대상 사업장 법 시행후 3개월 이내(2020년 7월 2일까지)

제출서류

• 신고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연도별 연료·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내역서

• 신고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연도별 배출량 내역서

• 향후 5년 동안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저감 계획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첨부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 신고증명서

※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득한 사업장은 의제처리.


▮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30개)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25개)

대전광역시

전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롱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7개)

광주광역시

전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15개)

부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광역시

전지역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