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인허가용역(대기,악취,폐수,소음진동,유해화학물질,폐기물)


 

 ▶환경관련 인허가대행 - 상담문의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

관련법

인허가 사항

대상 사업장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신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변경(증설,폐쇄) 대상시

 

비산배출시설(HAPs) 설치운영 (변경)신고

적용업종,적용물질에 해당하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15.1.1부 시행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참조

15.7.31 개정

비산먼지 발생사업등 (변경)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관련업종[별표13]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변경)허가,신고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업체 중 대기 1~3종사업장으로 먼지(0.2),황산화물(4),질소산화물(4) 년간배출량이 기준 이상인 사업장

2016.1.1

시행(1~3)

악취방지법

악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악취관리지역내-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및 변경시

07.7.1개정시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신고)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변경(증설,폐쇄) 대상시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등록신청서

폐수처리업체 운영자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부지면적(1)이상 업종 해당사업장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변경)신고서

기타수질오염원 대상시설 설치관리자[별표1]

15.06.16 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 영업

  (변경)허가신청서

유해화학물질 규정량이상 취급시 -

년간1,60,120톤 이상시

*사고대비물질 년간 100kg 이상 취급시

 

폐기물관리법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일반-폐기물이 100kg/일 이상 발생사업장

(그외 300kg/일 이상)

폐기물

분석성적서

위탁처리

계약서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지정-월평균 50kg~100kg이상 배출시

폐기물처리(재활용,수집운반) (변경)신고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자(폐지,고철,포장재등)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서

발생폐기물을 자체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11.07. 개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분

(처분업,재활용업수집운반업)하고자 하는자


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자


토양환경보전법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결)신고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4류위험물 총용량 2만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별표1]

09.6.16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대상시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서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 사용공사시[별표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공장설립승인신청 및 완료신청

공장입주(변경)계약 신고전반

공장등록 및 폐쇄 신고

제조공장 설치 및 등록, 변경시

업종변경, 부지변경, 제품.원료변경

서울,인천,경기도,충청도,강원도,기타지역

 ▶환경관련 인허가대행 - 상담문의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


 

♣ 환경분야 인허가용역(대기,악취,폐수,소음진동,유독물,폐기물)

 

  ▶환경관련 인허가대행 - 상담문의 【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2

 

관련법

인허가 사항

대상 사업장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신고)서

 •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 비산먼지 발생사업등 (변경)신고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변경(증설,폐쇄) 대상시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신고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업체 중

 대기 1종, 2종사업장으로 먼지(0.2톤),

 황산화물(4톤),질소산화물(4톤) 년간

 배출량이 기준 이상인 사업장

 

  2008.1.1부 시행(1종)

  2010.1.1부 시행(2종)

 

 악취방지법

 

 • 악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및 변경시

 

 2007.7.1부 악취법 개정시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신고)서

• 폐수처리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

•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변경)신고서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변경 (증설,폐쇄) 대상시

* 부지면적(1만㎡)이상 사업장으로

     폐수배출시설설치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판매.보관저장.

  운반.사용업 (영업변경)등록신청서

 

 유독물등 영업(제조,수입,사용,보관) 등록

  대상사업장의 규정량이상 취급 및 변경

  등록시

 

 

 폐기물관리법

 

•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 폐기물 처리 (변경) 신고서

•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승인 신청서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 폐기물 수집.운반업 (변경)허가 신청서

 

* 일반-폐기물 100kg/일 이상 발생사업장

   (그외 300kg/일 이상)

* 지정-월평균 50kg~100kg이상 배출시

* 폐기물처리업(처분업,재활용업)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자체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폐기물분석성적서

 위탁처리계약서

 

 폐기물관리법 개정

 2011.7

 

 토양환경보전법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4류위험물 총용량 2만리터 이상)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시행령개정

  - 2009.6.16부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서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대상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 공장입주(변경)등록,계약 신고전반

• 공장폐쇄 신고

 

 공장설치 및 등록, 업종변경, 제품.원료변경

 

 서울시,인천,경기도,

 충청도, 기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