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Ps 비산누출시설 식별표시 의무화에 대한 안내 ◆

 

1. 법률근거

▶시행규칙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제2항
[별표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서 비산누출시설 식별표시 의무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019.7.16. 개정)

 

2. 시행일

업종
시행일
1업종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3업종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식별기준 이행 사항

 (1) 비산누출시설의 일련번호와 위치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비산누출시설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2) 일련번호와 바코드(bar code)를 기재한 명판(TAG)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플랜지, 커넥터 등 부착하기 어려운 시설은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3)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면제시설(비안전 누출시설, 누출점검 난해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명판(TAG) 제작 및 설치

 - TAG 및 고리 제작
 - 비산누출시설 위치정보 현장조사
 - 비산배출시설 도면수정보완
 - TAG 설치
 - 비산누출시설 목록표 작성제출(보관)

 

5. 견적문의 ((주)조은환경안전기술 T.031-413-1371)

 - TAG 제작 및 설치
 - 비산누출시설 목록표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