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Ps 비산누출시설 식별표시 의무화에 대한 안내 ◆
1. 법률근거
▶시행규칙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제2항
[별표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서 비산누출시설 식별표시 의무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019.7.16. 개정)
2.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
3. 식별기준 이행 사항
(1) 비산누출시설의 일련번호와 위치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비산누출시설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2) 일련번호와 바코드(bar code)를 기재한 명판(TAG)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플랜지, 커넥터 등 부착하기 어려운 시설은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3)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면제시설(비안전 누출시설, 누출점검 난해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명판(TAG) 제작 및 설치
- TAG 및 고리 제작
- 비산누출시설 위치정보 현장조사
- 비산배출시설 도면수정보완
- TAG 설치
- 비산누출시설 목록표 작성제출(보관)
5. 견적문의 ((주)조은환경안전기술 T.031-413-1371)
- TAG 제작 및 설치
- 비산누출시설 목록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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