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2] <신설 2015.12.10.>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24조의2 관련)

 

물질명

기준농도

염소 및 염화수소

0.4ppm

불소화물

0.05ppm

시안화수소

0.05ppm

염화비닐

0.1ppm

페놀 및 그 화합물

0.2ppm

벤젠

0.1ppm

사염화탄소

0.1ppm

클로로포름

0.1ppm

포름알데히드

0.08ppm

아세트알데히드

0.01ppm

1,3-부타디엔

0.03ppm

에틸렌옥사이드

0.05ppm

디클로로메탄

0.5ppm

트리클로로에틸렌

0.3ppm

히드라진

0.45ppm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1mg/m3

납 및 그 화합물

0.05mg/m3

크롬 및 그 화합물

0.1mg/m3

비소 및 그 화합물

0.003ppm

수은 및 그 화합물

0.0005mg/m3

니켈 및 그 화합물

0.01mg/m3

베릴륨 및 그 화합물

0.05mg/m3

폴리염화비페닐

1pg/m3

다이옥신

0.001ng-TEQ/m3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10ng/m3

이황화메틸

0.1ppb

VOCs

(아닐린,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아크릴로니트릴)

0.4mg/m3

비고: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위 표에서 기준농도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의 기준 농도는 0.00으로 한다.

 

 

 

 

 

[별표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 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 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