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7. 1. 19.> | ||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 ||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 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 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 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 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 다.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 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 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 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 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2)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 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 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 ||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 ||
폐수배출시설 |
한국표준 산업분류 |
포함 또는 제외시설 |
1) 석탄 광업시설 |
051 |
○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유무연탄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토탄채굴시설을 포함한다.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
06 |
○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
07 |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과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토탄채굴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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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071 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4) 도축, 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
101 102 |
○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는 각종 육지동물을 도축 및 가공하여 신선·냉장·냉동한 고기를 생산하거나 육류를 건조·훈연·염장·염수장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리한 고기 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제품, 식용 또는 비식용의 짐승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가금·조류·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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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5)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
103 |
○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6)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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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시설 |
105 |
○ 조류의 알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
1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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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
1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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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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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탕 제조시설 |
1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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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
1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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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식품 제조시설 |
1071 1073 1079 |
○ 두부 및 그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그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차류 및 조제 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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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시설 중 자체 조리판매용시설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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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시설 중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방앗간은 제외한다. |
14) 알콜음료 제조시설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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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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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담배 제조시설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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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방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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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133 |
○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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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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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 |
142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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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시설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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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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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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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
18 581 592 733 |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25) 코크스 및 연탄제조시설 |
191 |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
192 |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감압),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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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저유소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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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핑·스테빌라이즈·개질·접촉분해·수첨분해·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을 포함한다. |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
20111 |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
20119 |
○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
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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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20119 |
○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은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
31)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
2012 |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수산화나트륨 및 알칼리, 암모니아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을 혼합·배합·농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
20121 |
○ 352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시설 중 가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33)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20132 |
○ 식물성 염료추출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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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합성고무 제조시설 |
20301 |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
20302 20303 |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3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
21 |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
2041 |
|
3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
2042 |
|
40)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
20431 20432 |
|
41) 화장품 제조시설 |
20433 |
|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
20434 |
○ 왁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43)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
266 20491 |
○ 26294 전자카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
20492 |
|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
20499 |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
20493 |
|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
20494 |
|
4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
20499 |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은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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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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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
231 |
|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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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233 |
○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
239 |
○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55) 1차 철강 제조시설 |
241 |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을 포함한다. |
56) 합금철 제조시설 |
24113 |
|
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
2421 |
○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을 포함한다. |
58)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24221 |
|
59)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24222 |
|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24229 |
|
61)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
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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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금속주조시설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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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5부터 31까지의 제조시설) |
25 |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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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시설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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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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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
261 262 |
○ 26294 전자카드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68)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시설 |
265 |
|
69)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시설 |
32 33 |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은 제외한다)·장신구 및 관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70) 화력발전시설 |
35113 |
○ 10만 킬로와트/시간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71) 수도사업시설 |
360 |
○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은 제외한다. |
|
|
○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
360 |
○ 세병 및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
|
○ 취수능력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
46313 47213 |
○ 건어물·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
861 |
○ 수술실·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
381 382 |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에 유입하는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에 유입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76) 세탁시설(용적 2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
9691 |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한다. |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시간당 0.01세제곱미터 이상) |
공통시설 |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이 1일 당 100세제곱미터 이상) |
공통시설 |
○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수영장의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
공통시설 |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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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 |
80) 도금시설 |
공통시설 |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
공통시설 |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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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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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洗輪)시설은 제외한다. |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
공통시설 |
○ 임가공시설과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고 :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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