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개정 2013.9.5>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34 관련)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 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우 좋음(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b), 약간 좋음()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

                 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4)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8

                    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자연공원법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하수도법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

                     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1호차목 및 별표 27 2

                      타목(별표 20 1호차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1) 삭제 <2010.4.2>

  7) 201711일부터 201812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지역

지역

특례

지역

수온이온농도

5.8 8.6

5.8 8.6

5.8 8.6

5.8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페놀(/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L)

0.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2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

   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12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

       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