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업무 관련법/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별표2] 적산전력계의 부찰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16. 1. 29. 16:02

[별표 2] <개정 2015.7.20.>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17조제4항 관련)

 

1.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배출시설에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하는 방지시설. 다만, 다음의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나.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다.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하여야 하는 방지시설

 

2. 적산전력계의 부착방법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나 기구류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전압이나 전력의 인출지점이 달라 모든 부대시설에 적산전력계를 부착하기 곤란한 때에는 주요 부대시설(송풍기와 펌프를 말한다)에만 적산전력계를 부착할 수 있다.

  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되,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의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