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업무 관련법/수질 및 수생태법

<시행령>[별표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16. 1. 29. 15:55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44조제2항 관련)

종류

배출규모

1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2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3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4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5사업장

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