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업무 관련법/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별표13] 비산먼지 발생 사업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16. 1. 29. 14:53

[별표 13] <개정 2015.7.21.>

비산먼지 발생 사업(57조 관련)

발 생 사 업

신 고 대 상 사 업

1.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 석회제조업

. 콘크리트제품제조업

. 플라스터제조업

2.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토사석광(石鑛)(야적면적이 100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 내화요업제품제조업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일반도자기제조업

.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3. 1차 금속제조업

. 금속주조업

. 제철 및 제강업

.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화학비료제조업

. 배합사료제조업

.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 설 업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 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6.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선박건조업

8.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발전업

.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이상만 해당한다)

9.고철곡물 목재 및 광석하역업 또는 보관

수상화물취급업

10.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금속처리업

.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11.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비고

1.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2.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