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업무 관련법/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16. 1. 29. 14:28

[별표 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44조 관련)

 

1. 일반기준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따라야 한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의 독성가스는 제외한다).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적합 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고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니트로벤젠, 황산,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취급자 및 도난전용 위험 등이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해당 물질을 인계인수한 때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이후 인수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물질 종류 및 물질의 양을 기록하고 이를 3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외부인 침입방지를 위하여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 내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하여 확인기록하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보관이 곤란할 경우에는 외부인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의 영상 장비를 설치하고 그 영상 기록물 등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다음과 같이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옥내 보관시설 중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에는 보호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 보관시설에는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장보관 시설, 진열보관 장소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잠가 두어야 한다.

. 해당 물질을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 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해당 물질을 청소년 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동의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해당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경찰서,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