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업무 관련법/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별표11]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16. 1. 29. 13:20
[별표 11] <개정 2010.6.30>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26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리지역으로 한정한다)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주변지역,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주변지역,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주변지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