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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행용역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15. 7. 31. 09:01
※ 2015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행정명 |
[화학물질통계조사 자료제출] 2014년도 |
화학물질관리법 | |
제출대상 |
(1단계) 조사대상업소 해당여부 -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 (2단계) 조사대상업종 해당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의 41개 업종. (3단계)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 취급량 해당여부 - 혼합물질 1톤/년 이상 - 유해화학물질 100kg/년 이상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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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 매2년마다 : 2015년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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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
• 화학물질 통계조사보고시스템(http://narastat.kr)에 접속하여 화학물질 통계조사 입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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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대상 - 화학물질통계 조사표(대상업체) 제출면제 - 면제신청서 (면제대상 사업장) |
관련서식 | |
※첨부서류 |
■ 제품별 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입출고량 입력 ■ 성분보유자정보입력(수출의 경우 해당국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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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사항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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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5조 시행규칙 제40조 | |
기타사항 |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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