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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배출량조사 및 배출저감계획서 대행 용역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24. 11. 28. 17:43
2024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구분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
관련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환경부고시 제2022-172호 관련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환경부고시 제2021-61호 |
목적 | 415종 화학물질의 취급 및 배출현황 조사 | 화학물질의 배출 저감 |
제출대상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출 대상 (1단계)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업체 (2단계) 조사대상업종에 해당여부 (3단계)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에 해당여부 : 물질별 Ⅰ그룹(연간1톤이상), Ⅱ그룹(연간10톤 이상) |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 (1단계) 대상 화학물질(53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제출 대상물질 총 415종 단계별 시행예정 (2단계) 종업원 30인 이상의 사업장 |
대상물질 | ⦁화학물질(415종) | (1단계) 2020년 화학물질 9종 적용 (2단계) 2025년 화학물질 53종 적용 (3단계) 2030년 화학물질 415종 전체적용 |
제출주기 | 매년 | 최초, 1회/5년 |
제출시기 | ⦁조사대상 사업자(매년 4월 30일한) ⦁폐기물 사업자(매년 8월 31일한) |
⦁최초 : 화학물질 1톤 이상을 초과하는 당해년도 기준 다음년도 4월 30일한 ⦁2회차 이상 : 직전 계획서 제출 후 5년이 지난 연도의 4월 30일한 |
제출서류 | -화학물질배출량 / 이동량조사표(대상업체) -화학물질배출량 간이조사표(면제대상 사업장) |
-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 배출저감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 - 별지 제1호에서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
*첨부서류 -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 기타 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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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http://icis.me.go.kr/prtr/tri)에 접속하여 제출 | |
벌칙사항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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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2) ☞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 설치 및 견적 문의 /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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