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사업장 환경행정

2015년 화학물질 배출량 / 이동량 조사 용역대행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15. 7. 15. 15:07

 

 

 

행정명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조사 자료제출] 2015년도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자료제출 대상확인

 • (1단계)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업체

 • (2단계) 조사대상업종에 해당여부

 • (3단계)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에 해당여부

  : 물질별 Ⅰ그룹(연간1톤이상),Ⅱ그룹(연간10톤이상)

 • 2015년 조사대상에서 총종업원수와 관계없음.

 

- 법률 제11조 제1항

- 시행규칙 제5조

- 환경부고시

  제2014-255호 관련

 

제출시기

 

• 조사대상 사업자 (매년 4월30일한)

• 폐기물처리 사업자 (매년 8월31일한)

 

 

제 출 처

 

• 제출대상 사업장

: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 http://ncis.nier.go.kr/triweb/ )

  배출량/이동량 을 산정하여 입력제출

 

 

제출서류

 

 화학물질배출량/이동량 조사표(대상업체)

 화학물질배출량 간이조사표(면제대상 사업장)

 

   관련서식

  ※첨부서류

•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 기타자료

 

벌칙사항

 

 화학물질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64조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 (☏ 031-413-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