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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행 용역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23. 5. 26. 12:02
■2023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제출 (2022년도)
행정명 |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 |
제출대상 | (1단계) 조사대상업소 해당여부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 (2단계) 조사대상업종 및 취급량 해당여부 (1)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화학물질 취급기준 없음 (2) (1)항 외 업종 -일반화학물질 1000kg/년 이상,-유해화학물질 100kg/년 이상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대상 에 포함.) |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21-62)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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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1차] 매2년마다 : 6월30일까지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1~4종사업장) [2차] 매2년마다 : 7월 31일까지 →1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장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5종사업장) [3차] 매2년마다 : 8월 31일까지 →1차,2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21-62)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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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icis.me.go.kr/srra)에 접속하여 화학물 질조사,작성,입력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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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대상 - 화학물질 통계 조사표 제출비대상 - 화학물질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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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제품별 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입출고량 입력 성분보유자정보입력(수출의 경우 해당국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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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사항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률 제34조의2,제64조 | |
기타사항 | 대행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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