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사업장 환경행정

2023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행 용역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23. 5. 26. 12:02

■2023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제출 (2022년도)

행정명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1단계) 조사대상업소 해당여부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
(2단계) 조사대상업종 및 취급량 해당여부
(1)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화학물질 취급기준 없음
(2) (1)항 외 업종
-일반화학물질 1000kg/년 이상,-유해화학물질 100kg/년 이상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대상
에 포함.)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21-62) 제3조
제출시기 [1차] 매2년마다 : 6월30일까지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1~4종사업장)
[2차] 매2년마다 : 7월 31일까지
→1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장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5종사업장)
[3차] 매2년마다 : 8월 31일까지
→1차,2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21-62) 제8조
제출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icis.me.go.kr/srra)에 접속하여 화학물
질조사,작성,입력제출


 
제출서류 제출대상 - 화학물질 통계 조사표
제출비대상 - 화학물질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
※첨부서류  제품별 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입출고량 입력
성분보유자정보입력(수출의 경우 해당국가 입력)
벌칙사항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34조의2,제64조
기타사항 대행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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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1 – 413 –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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