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사업장 환경행정

2023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행 용역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23. 4. 10. 17:59

     ◎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조사 자료제출 (2023년)

행정명 [2023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 자료제출 대상확인
 (1단계) 대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및신고사업장
 (2단계) 조사대상업종에해당여부[별표1] -40개업종
 (3단계) 조사대상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에해당여부 [별표2]
   : 물질별 Ⅰ그룹(연간 1통이상,20종), Ⅱ 그룹(연간10톤이상,395종)
-법률 제11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환경부고시
제2022-172호 관련
제출시기  조사대상 사업자 (매년 4월30일한)
 폐기물처리 사업자 (매년 8월31일한)
 
제출처  제출대상 사업장
: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 http://iciis.me.go.kr/prtr/tri)에
  접속하여 배출량 / 이동량을 산정하여 입력제출

 
제출서류 화학물질배출량 / 이동량 조사표 (대상사업장)
화학물질배출량 비대상 신고서 작성제출(비대상 사업장)
관련서식
※첨부서류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기타 첨부자료
벌칙사항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64조
기타사항 대행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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