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사업장 환경행정
2023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행 용역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23. 4. 10. 17:59
◎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조사 자료제출 (2023년)
행정명 | [2023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료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 |
제출대상 | ※ 자료제출 대상확인 (1단계) 대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및신고사업장 (2단계) 조사대상업종에해당여부[별표1] -40개업종 (3단계) 조사대상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에해당여부 [별표2] : 물질별 Ⅰ그룹(연간 1통이상,20종), Ⅱ 그룹(연간10톤이상,395종) |
-법률 제11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환경부고시 제2022-172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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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조사대상 사업자 (매년 4월30일한) 폐기물처리 사업자 (매년 8월31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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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제출대상 사업장 :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 http://iciis.me.go.kr/prtr/tri)에 접속하여 배출량 / 이동량을 산정하여 입력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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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화학물질배출량 / 이동량 조사표 (대상사업장) 화학물질배출량 비대상 신고서 작성제출(비대상 사업장) |
관련서식 | |
※첨부서류 |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기타 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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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사항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률 제64조 | |
기타사항 | 대행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 문의 /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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