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사업장 환경행정

2022년 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 조사 대행 용역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22. 3. 31. 09:48

◎ 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조사 자료제출 (2022년)

행정명 [2022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 자료제출 대상확인
 • (1단계)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사업장
 • (2단계) 조사대상업종에 해당여부 [별표1]
 • (3단계)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에 해당여부 [별표2]
    : 물질별 그룹(연간1톤이상),그룹(연간10톤이상)
 - 법률 제11조 제1
 - 시행규칙 제5
 - 환경부고시
   제
2018-48호 관련
제출시기  • 조사대상 사업자 (매년 430일한)
 • 폐기물처리 사업자 (매년 831일한)
 
제 출 처  • 제출대상 사업장
 :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 에 접속하여 배출량 / 이동량 을 산정하여 입력제출
 
제출서류  화학물질배출량 / 이동량 조사표(대상사업장)
 화학물질배출량 비대상 신고서 작성제출(비대상 사업장)
 관련서식
 첨부서류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 기타 첨부자료
벌칙사항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64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