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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자료제출 (2021년도)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21. 9. 8. 12:54
행정명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자료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제출대상  • 대기배출업소 4~5종 사업장  법률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
제출시기  • 2021년 10월 22일

 
제 출 처  • 대기배출업소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조사 관리시스템(http://sodac.nier.go.kr)  
  입력제출

 • 대기배출업소 4~5종 사업장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타→우편 또는 이메일 송부

 
제출서류  대기배출원 조사표 (2020년도)
 : 배출구별 가동정보, 연료 등 사용량
 
 관련서식
 ※첨부서류    •없음

벌칙사항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조
 법률 제-조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