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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 조사 및 배출저감계획서 용역대행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20. 3. 18. 14:56

◎ 2020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 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조사 자료제출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구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제1항

• 시행규칙 제5조

• 환경부고시 제2018-48호 관련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환경부고시 제2019-247호

목  적

 415종 화학물질의 취급 및 배출현황

 화학물질의 배출 저감

제출대상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출대상

 1.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업체

 2. 조사대상업종에 해당 여부

 3.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 사용량)에

   해당여부

   : 물질별 Ⅰ그룹(연간1톤이상), Ⅱ그룹

   (연간10톤 이상)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

 1. 대상 화학물질(9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제출 대상물질 총 415종 단계별 시행예정


 2. 종업원 30인 이상의 사업장



대상물질

• 화학물질 (415종)

(1단계) 2020년: 대상 화학물질 9종 우선

 적용
   ①벤젠, ②염화비닐, ③트리클로로에틸렌, 

   ④1,3-부타디엔, ⑤클로로포름,

   ⑥N,N-디메틸포름아미드, ⑦디클로로메탄,

   ⑧아크릴로니트릴, ⑨테트라클로로에틸렌


(2단계) 2025년: 53종(1단계 포함) 적용
(3단계) 2030년: 415종(2단계 포함) 전체 적용 

제출주기

 매년최초, 1회/5년

제출시기

• 조사대상 사업자(매년 4월 30일한) 

• 폐기물 사업자(매년 8월 31일한) 

• 최초-화학물질 1톤 이상을 초과하는 당해년도 기준 다음년도 4월 30일한 

• 2회차 이상-직전 계획서 제출 후 5년이 지난 년도의 4월 30일한 

제출서류

- 화학물질배출량/이동량 조사표(대상업체)

- 화학물질배출량 간이조사표(면제대상 사업장)

-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 배출저감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

- 별지 제1호에서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첨부서류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 기타 첨부자료

제출처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에 접속하여 제출

벌칙사항

 화학물질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기타사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행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2)

  ☞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행

- (주)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