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 조사 및 배출저감계획서 용역대행
◎ 2020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 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조사 자료제출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구분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
관련법령 |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제1항 • 시행규칙 제5조 • 환경부고시 제2018-48호 관련 |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 환경부고시 제2019-247호 |
목 적 | 415종 화학물질의 취급 및 배출현황 | 화학물질의 배출 저감 |
제출대상 |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출대상 1.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업체 2. 조사대상업종에 해당 여부 3.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 사용량)에 해당여부 : 물질별 Ⅰ그룹(연간1톤이상), Ⅱ그룹 (연간10톤 이상) | •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 1. 대상 화학물질(9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대상물질 | • 화학물질 (415종) | (1단계) 2020년: 대상 화학물질 9종 우선 적용 ④1,3-부타디엔, ⑤클로로포름, ⑥N,N-디메틸포름아미드, ⑦디클로로메탄, ⑧아크릴로니트릴, ⑨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제출주기 | 매년 | 최초, 1회/5년 |
제출시기 | • 조사대상 사업자(매년 4월 30일한) • 폐기물 사업자(매년 8월 31일한) | • 최초-화학물질 1톤 이상을 초과하는 당해년도 기준 다음년도 4월 30일한 • 2회차 이상-직전 계획서 제출 후 5년이 지난 년도의 4월 30일한 |
제출서류 | - 화학물질배출량/이동량 조사표(대상업체) - 화학물질배출량 간이조사표(면제대상 사업장) | -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 배출저감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 - 별지 제1호에서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
※첨부서류 •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 기타 첨부자료 | ||
제출처 |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에 접속하여 제출 | |
벌칙사항 | 화학물질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 |
기타사항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행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2) ☞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