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화학물질 통계조사 용역대행 (2018년도)
■ 2019 화학물질 통계조사 용역대행 (2018년도)
행정명 |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
제출대상 |
• (1단계) 조사대상업소 해당여부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
• (2단계) 조사대상업종 및 취급량 해당여부 (1)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화학물질 취급기준 없음 ( 2 ) (1)항 외 업종 - 일반화학물질 1000kg/년 이상, - 유해화학물질 100kg/ 년 이상 (☞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 우 조사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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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9-96)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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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 [1차] 매2년마다 : 7월 31일까지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1~4종 사업장)
• [2차] 매2년마다 : 8월 31일까지 → 1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장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5종 사업장) • [3차] 매2년마다 : 9월 30일까지 → 1차,2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
▪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19-96)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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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
• 화학물질 통계조사보고시스템(http://narastat.kr/chemdata2019)에 접속하여 화학물질조사,작성,입력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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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대상 - 화학물질 통계 조사표 제출비대상 - 화학물질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
▪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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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제품별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입출고량 입력 • 성분보유자정보입력(수출의 경우 해당국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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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사항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 법률 제34조의2,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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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대행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2) ☞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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