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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화학물질 통계조사 용역대행 (2018년도)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19. 7. 1. 17:47

2019 화학물질 통계조사 용역대행 (2018년도)

행정명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1단계) 조사대상업소 해당여부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사용, ·출입하는 사업장

 

(2단계) 조사대상업종 및 취급량 해당여부

  (1)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화학물질 취급기준 없음

  ( 2 )  (1)항 외 업종

  - 일반화학물질 1000kg/년 이상, - 유해화학물질 100kg/

  ​년 이상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

  우 조사대상에 포함.)

 

법률 제10

  시행규칙 제4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9-96) 제3

 

 

 

 

 

제출시기

 

[1] 2년마다 : 731일까지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1~4

 사업장)

 

[2] 2년마다 : 831일까지

  → 1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장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5

  사업장)

[3] 2년마다 : 930일까지

  → 1,2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19-96) 8

 

 

 

 

 

 

제 출 처

화학물질 통계조사보고시스템(http://narastat.kr/chemdata2019)에 접속하여 화학물질조사,작성,입력제출

 

제출서류

 제출대상 - 화학물질 통계 조사표

 제출비대상 - 화학물질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

 

 

 

 

 

 첨부서류      • 제품별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입출고량 입력

                      • 성분보유자정보입력(수출의 경우

                        해당국가 입력)

벌칙사항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률 제34조의2,64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