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사업장 환경행정

화학물질배출량조사 대행 용역 - 2019년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19. 3. 20. 12:58

 

2019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조사 자료제출

행정명

[화학물질배출량 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자료제출 대상확인

(1단계)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업체

(2단계) 조사대상업종에 해당여부

(3단계)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에 해당여부

    : 물질별 그룹(연간1톤이상),그룹(연간10톤이상)

-법률 제11조 제1

-시행규칙 제5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관련

제출시기

조사대상 사업자 (매년 430일한)

폐기물처리 사업자 (매년 831일한)

 

제 출 처

제출대상 사업장

   :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

     ( http://icis.me.go.kr/prtr/tri )에 접속하여

     배출량.이동량 산정값을 입력하여 제출

 

제출서류

 화학물질배출량 / 이동량 조사표(대상업체)

 화학물질배출량 간이조사표(면제대상 사업장)

 

관련서식

첨부서류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 기타 첨부자료

벌칙사항

화학물질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64

기타사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행 용역
- (주)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