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환경 인.허가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17. 10. 30. 12:13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부칙 제5(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 

화관법 제28(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 28

구분

허가대상

경과조치 기한

신규 영업허가

 - 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 중 사고대비 취급자로 신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0171231

영업 변경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중 사고대비물질 취급으로 품목 및 취급시설 등을 추가해야 하는 자

  ※ 알선판매업(취급시설이 없이 판매하는 자) 영업자도 장외영향평가서, 취급시설검사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존 판매업자의 경우 품목추가에 따른 변경허가는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판매

     하던 자도 신규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적용범위

   -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69종을 제조,판매,운반,보관·저장하는 경우

   - 다만, 화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업자는 제외

    ①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자

    ②「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자

    ③ 사고대비물질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는 동법 시행령 제2(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의 조건으로 운용되는

        경우 화관법 제3조제13호에 따라 영업허가 적용제외 대상임.



□ 허가신청 전 이행사항

구분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위해관리계획서

신규 영업허가

 

 ○ 화관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유예기간 내 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ㆍ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

      는 자: 2015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6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

     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

     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기존시설

(화관법 시행(‘15.1.1)이전 

 설치·운영시설)

:유해법에 따른 설치검사

(정기검사 적합판정 시설의

 경우 갈음)

 

신규시설

(화관법 시행(‘15.1.1)이후

설치·운영시설)

:화관법에 따른 설치검사


 

화관법 규칙

별표 10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 만
제출대상

영업 변경허가

 ○ 최초 장외영향평가서 미제출사업장

   - 품목추가에 따른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으로 증가

      하는 경우

      : 화관법 규칙 부칙 제6조의 유예기간 내 제출

   - 품목추가에 따른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

      하는 경우

      : 변경허가 신청 시 장외영향평가 적합통보서 제출

 

 ○ 장외영향평가서 기제출사업장

   - 장외영향평가서 다시 제출 대상(화학물질안전원)

    ①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화관법 시행규칙 29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품목이 추가된 경우

          로써 화학사고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③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화학사고 장외영향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시범생산은 제외)

  - 장외영향평가서 변경검토서 제출대상 (화학물질안전원)

    ①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 장외영향평가서 변경검토서 제출대상(지방환경청)

     ①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