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행용역
※ 2017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 ※
행정명 | 화학물질통계조사 자료제출 (2016년) | 화학물질관리법 |
제출대상 | • (1단계) 조사대상업소 해당여부 -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 • (2단계) 조사대상업종 해당여부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사용,수출ㆍ수입하는 사업장 • (3단계)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 취급량 해당여부 - 혼합물질 1톤/년 이상 - 유해화학물질 100kg/년 이상 ☞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
제출시기 |
• 매2년마다 : 2017년 9월 30일 | |
제 출 처 |
• 화학물질 통계조사보고시스템(www.narastat.kr/chemdata)에 접속 하여 화학물질 통계조사 입력 및 제출 | |
제출서류 |
• 제출 대상업체 - 화학물질통계 조사표 • 제출면제 대상업체- 면제신청서(간이조사표) ☞ 첨부서류 * 제품별 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입출고량 입력 * 성분보유자정보입력(수출의 경우 해당국가 입력) | 관련서식 |
미보고 및 허위처분 시 |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률 제35조 시행규칙 제40조 |
기타사항 | • 대행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2) ☞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