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관련)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1.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3.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4.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
7.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환경책임보험에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 2. 환경책임보험이 개발·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
↓
④ 환경책임보험의 보장계약 금액, 보장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별표 1]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시설의 종류 | 범위 |
1.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 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장시설의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 |
2.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 저장시설, 교반시설, 처리시설 |
*법 제17조제1항제4,5,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별표 3]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제7조 관련)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저장용량 1천㎘ 이상인 석유류 제조ㆍ저장시설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 · 저장시설 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
2.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3.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