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업무 관련법/수질 및 수생태법

<시행령>[별표7]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 및 종류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17. 2. 17. 16:17

[별표 7] <개정 2016. 9. 5.>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 및 종류(35조제1항 관련)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 대상

1. 수질자동측정기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수소이온농도(pH) 수질자동측정기기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수질자동

     측정기기

. 부유물질량(SS) 수질자동측정기기

. 총질소(T-N) 수질자동측정기기

. 총인(T-P) 수질자동측정기기

2. 부대시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자동시료채취기

. 자료수집기(Data Logger)

3. 적산전력계

 

.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4. 적산유량계

 

. 용수적산유량계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 하수·폐수적산유량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

 다) 별표 13에 따른 제5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30세제곱

      미터 이상인 사업장

 라)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비고

1. 위 표 제1호의 부착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를 모두 부착하여야 한다.

2. 위 표 제2호의 부착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위 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

      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200 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

 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

      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200세제곱미터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하수도 설

      치인가를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

 라. 33조에 따른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

 마.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바.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사.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회분식(Batch type, 2개 이상 회분식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아. 그 밖에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등의 측정이 어려워 부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

      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원폐수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 유물질량, 총 질소, 총 인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거

   나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도 불구하고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부유물질량을 측정한 결과가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서 부유물질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시·도지사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유물질량을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유물질량에 대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인 사업장 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법 제

      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다.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하수도법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6. 4호 및 제5호에 따라 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 질소, 총 인 항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의 부착면제를 받은 사업장이나 공동방지시설이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8. 삭제 <2016. 9. 5.>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전량 순환하거나 재이용하

      여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하수·폐수 적산유량계의 부착 면제

 나. 33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인 경우: 적산전력계 및 하수·폐수 적

      산유량계 부착 면제. 다만, 3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

      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1종부터 4종까지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측정기기 부착 유예

 가. 이 영 시행 이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4종 또는 5종 사업장이 3종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는 201010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3종사업장이나 처리용량이 일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동방지시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201010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

      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이 영 시행 이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810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다.

. 폐수배출시설의 이전계획이 확정·승인 또는 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출시설을 이전할 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이전설치가 끝날 때까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부착을 유예한다.

.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에 측정기기의 부착 유예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부착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11.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아닌 사업장등에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도지사나 유역(지방)환경청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연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등은 법 제38조의2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