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업무 관련법/수질 및 수생태법
<시행규칙>[별표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17. 2. 17. 16:09
[별표 13의2] <개정 2017. 1. 19.>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 | |
물질명 |
기준농도(mg/L) |
구리와 그 화합물 |
0.1 |
납과 그 화합물 |
0.01 |
비소와 그 화합물 |
0.01 |
수은과 그 화합물 |
0.001 |
시안화합물 |
0.01 |
유기인 화합물 |
0.0005 |
6가크롬 화합물 |
0.05 |
카드뮴과 그 화합물 |
0.005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0.0005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0.01 |
벤젠 |
0.01 |
사염화탄소 |
0.002 |
디클로로메탄 |
0.02 |
1,1-디클로로에틸렌 |
0.03 |
1,2-디클로로에탄 |
0.03 |
클로로포름 |
0.08 |
1,4-다이옥산 |
0.05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 |
염화비닐 |
0.005 |
아크릴로니트릴 |
0.005 |
브로모포름 |
0.03 |
페놀 |
0.1 |
펜타클로로페놀 |
0.001 |
아크릴아미드 |
0.015 |
나프탈렌 |
0.05 |
폼알데하이드 |
0.5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0.03 |
스티렌 |
0.02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0.2 |
안티몬 |
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