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업무 관련법/수질 및 수생태법

<시행규칙>[별표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17. 2. 17. 16:09

[별표 132] <개정 2017. 1. 19.>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35조의2 관련)

물질명

기준농도(mg/L)

구리와 그 화합물

0.1

납과 그 화합물

0.01

비소와 그 화합물

0.01

수은과 그 화합물

0.001

시안화합물

0.01

유기인 화합물

0.0005

6가크롬 화합물

0.05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0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0.0005

셀레늄과 그 화합물

0.01

벤젠

0.01

사염화탄소

0.002

디클로로메탄

0.02

1,1-디클로로에틸렌

0.03

1,2-디클로로에탄

0.03

클로로포름

0.08

1,4-다이옥산

0.0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염화비닐

0.005

아크릴로니트릴

0.005

브로모포름

0.03

페놀

0.1

펜타클로로페놀

0.001

아크릴아미드

0.015

나프탈렌

0.05

폼알데하이드

0.5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3

스티렌

0.0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0.2

안티몬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