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업무 관련법/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별표1의 3] 사업장 분류기준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17. 2. 17. 12:09
[별표 1의3] <개정 2016.3.29.> | |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 |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5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